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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소송전...13개 약국, 원고로 참여

  • 정흥준
  • 2024-11-12 17:31:08
  • 구내약국 여부가 쟁점...한약사 문전약국 개설로 시끌
  • 창원경상대·천안단국대·계명대동산병원 소송 승소한 태평양 투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편법약국 소송을 맡아 폐업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맡았다.

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문제 약국은 구내약국 논란뿐만 아니라 한약사 개설로 약사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다.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며 약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용 환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태평양은 지난주 ‘약국개설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병원 구내약국으로 개설 취소 처분 소송이 들어간 건물 위치.
부산시약사회는 원고적격 등의 이유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개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대병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빌딩을 신축했고, 2007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2024년 7월 폐업할 때까지 운영해왔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소장에서는 약사법상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겼다.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 약국은 밖으로는 약사회 1인 시위와 경영 압박, 내부적으로는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약국 개설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약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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