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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

  • 정흥준
  • 2025-07-03 17:44:02
  • 동아대병원 A약국 변론종결...9월 11일 선고
  • "약국 임대인이 병원" Vs "의료기관 구내·담합 아냐" 공방
  • 인근 13개 약국 원고 참여...학교법인재단도 보조참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9월 11일 결론을 내린다.

3일(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월과 7월까지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학교재단법인까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대학병원 구내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3차 변론에서도 약국 상가 임대인이 병원 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3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사건 약국과 병원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차로 맞섰고, 그 외 새로운 주요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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