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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 약가인하·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과징금 기준은 상향"

김민석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효성 있는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위해 과징금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김민석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엄정히 처벌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약제 급여 정지·약가 인하 처분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의약품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의약품을 먹어야 하는 불안감 역시 환자가 감수하게 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급여 정지 행정처분 약제의 보험약가 대비 비싼 동일성분 의약품이 처방·판매되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국회가 법 개정으로 개정 이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 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구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한다"면서 "약제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 침해 문제점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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