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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과징금 대체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

  • 이정환
  • 2020-11-26 10:34:04
  • 이용호·이종성 발의법안, 제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 복지부 "일회성 과징금, 효과 떨어져…재난의료비 재원도 부적절"
  • 기재부 "기금 신설로 사업 효과성 담보 어려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과 암 기금을 신설해 국가 암 검진·의료비를 지원하고 항암신약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두 법안은 대표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반대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지난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 신설', 이종성 의원 '암 관리기금 설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키로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 급여정지는 150%의 과징금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약제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신중검토 입장이다.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제재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쓰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 법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으로 반대했다.

재난적의료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측 곤란한 행정처분 과징금을 재원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이종성, 암 기금 법안=암 관리기금 신설 법안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암신약 급여 확대 등 암 연구·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토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 검토에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의 수용곤란 입장 등을 검토해 법안 필요성에 부정적 견해를 냈다.

기재위는 기금 용도사업에 신축적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 필요성이 적고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도 암 기금 재원과 지출 간 긴밀한 연관성이 없고, 기금 외 일반회계나 건강증진기금으로도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다 기금으로는 안정적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2법안소위에서는 이같은 견해를 토대로 심사를 이어 갔지만, 여야와 정부 간 의결을 위한 최종 의견 합치에는 실패해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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