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청구된 리베이트 적발약제, 과징금 대체가능
- 김정주
- 2021-08-24 11:51:0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차 위반시 3.3배, 4차는 3.5배로 구간인상...12월 9일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청구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 약제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3~4차 위반에 따라 부과 상한을 달리해 비율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9일이다.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비율도 인상, 설정했다. 부과비율은 기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로 설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7"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8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멕시코 허가 신청 완료
- 10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