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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청구된 리베이트 적발약제, 과징금 대체가능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차 위반시 3.3배, 4차는 3.5배로 구간인상...12월 9일부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청구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 약제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3~4차 위반에 따라 부과 상한을 달리해 비율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의 경우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화 해 그 사유를 규정했다. 사유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다.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비율도 인상, 설정했다. 부과비율은 기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2월 9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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