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 1·2차 적발에도 적용을"
- 이정환
- 2021-03-12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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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중심으로 필요성 대두…"면죄부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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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만 요양급여 정지 갈음 과징금을 적용하는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안은 자칫 일부 제약사들에게 1차·2차 리베이트 시 면죄부를 허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해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이 실제 리베이트 강화 효과를 거둬 약국 악성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리베이트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의 과징금 조항이 삭제돼 제약산업계에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상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약국가 논리다.
실제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안은 1개 의약품 당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만 대폭 상향조정했다. 3차 적발 시 200%, 4차 350%가 그것이다.
반면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긴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대로라면 1차, 2차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과징금 규정은 강화 없이 현행유지인 셈이다.
더욱이 3차, 4차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제약사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가 없다는 점에서 1차, 2차 적발 약제 과징금 적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약국가 약사들은 1차, 2차 리베이트 약제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선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지난 9일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용호 의원안과 달리 약가인하 리베이트약(1차·2차 적발)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도 "3차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는 의약품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어느 제약사가 3번 이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 위험을 부담하겠나"라며 "국회 논의중인 법안은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대체 상한액이 60%로 현안유지란 측면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과징금 낼 생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피력했다.
인천의 B약사도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과징금이 현행기준이나 발의된 원안 대비 대폭 상향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는 끊어내야 할 불법이란 선언적 의미가 커진 셈"이라며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일선 제약사 리베이트 유혹을 떨칠 법 조항이 필요하다.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그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 C약사는 "한 언론보도에서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 효과보다 제약사 경영수지 악화를 고민하고 예견하는 제약계 코멘트를 봤다. 다소 충격적이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 법안을 제약사 이익 감소와 연결짓는 것은 자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란 얘기와 동일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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