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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전문약사제, 규개위·법제처 심결에 좌우

  • 이정환
  • 2023-03-13 16:41:45
  • 복지부안 확정되면 올해 첫 국가인증 전문약사 탄생 가능
  • 지역·산업약사 빠진 복지부안 토대, 약사회·의협 의견 병합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지역(개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병원약사 중심의 규정이다.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입법예고안 대로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될지, 아니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추가되는 등 세부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 당시 안과 함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규제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다.

제외된 과목은 총 4개로, 임상파트에서는 의약정보, 개국약사 대상에서는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은 제약기술, 안전유통 과목이 사라졌다.

규개위, 법제처는 복지부 예고안을 토대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입법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을 모두 늘어놓고 규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규개위, 법제처가 복지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예고안 대로 내달 8일부터 전문약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 최초의 국가 자격인증 전문약사가 올해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부안이 미흡하다는 규제 심사 결과가 나올 시 수정안으로 제도가 시행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상황까지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규개위, 법제처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종 전문약사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지역약사 관련 과목을 전문약사 과목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포괄적 약물관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도 체계화하지 않아 심중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료'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일에 앞서 규개위, 법제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표할 것"이라며 "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의협,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들이 합쳐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일 시행을 위해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료 용어는 시행령,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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