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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전문약사 경력 인정...교육기관에 약대 포함을"

  • 정흥준
  • 2023-03-08 11:43:41
  • 서울시약, 복지부에 의견서..."병원급만 실무인정 불합리"
  • 삭제된 약국 참여 과목 추가 요청...가칭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약국도 실무경력 인정 기관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원급으로 한정한 교육기관에도 약학대학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실무경력과 교육 인정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6800여명인데, 약사고시 응시인원은 2032명이라 3년 간의 실무경력을 받기 위해선 매년 해당 의료기관이 3분의 1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의 과정은 수련 가능한 레지던트 모집 인원이 의사고시 응시 인원의 1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약사 고시 합격자 중 매우 한정된 인원만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문간호사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약학대학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상약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전문학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했다.

약사들의 공분을 샀던 지역약국 참여 전문과목도 다시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전문약사제도에 포함된 과목 ‘Pharmacotherapy' 개념으로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를 추가해달라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인 지역약국 기능을 넘어서 지역 거주 환자 대상으로 전문적인 포괄적 약물검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포괄적 약물관리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문약사 과목에 ‘약료’ 표기가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말 대사전에 ‘약료’를 등재하는 노력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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