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약료' 표기사용...전문약사제 남은 쟁점은?
- 김지은·정흥준
- 2023-02-1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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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담긴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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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이슈진단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김지은·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 의약정책팀 김지은·정흥준 기자
김지은: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규정 규칙안을 두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규정, 규칙안 핵심내용과 주요쟁점, 알으로 남은 처리 일정 등을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안, 어떤 내용인가요?
정흥준: 네. 이번 복지부 전문약사제도 관련 규정(안)에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이, 규칙(안)에는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의 절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규정안에 명시된 전문과목과 규칙안에 포함된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입니다.
우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과목은 총 9개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입니다. 이들 과목은 사실상 병원약사들과 관련한 임상 파트로, 당초 약사회가 요구했던 지역약사와 관련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등 3과목은 제외됐습니다.
더불어 규칙(안)에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무 경력을 인정받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도 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겁니다.
김지은: 그런데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는 4개월 이상 연기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경 세부안이 발표돼야 했는데요. 입법예고가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흥준: 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경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연구용역 공청회나 학술 행사 등 수차례 공식 행사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4개월 이상 일정이 지연됐고, 4월 7일 시행이 불투명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정이 연기된 데는 제도 세팅 막판 의사협회의 문제제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뒤늦게 의사협회가 ‘약료’ 용어 개념과 지역 약국 약사의 전문약사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복지부도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뒤늦게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협의 자리가 마련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의사협회 반대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김지은: 이번 입법예고 이후 대한약사회, 산업약사회는 물론이고 16개 시도지부에서 반대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초 약사들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도 이어지고 있고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흥준: 예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약국과 산업 약사를 배제한 입법예고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과 산업계 종사 약사들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을 둬선 안된다는 것이죠.
과목뿐만 아니라 실무경력 인정 기관과 교육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면서 사실상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사회에선 약학교육평가원과 약학대학을 교육 기관으로 요구했지만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단체 반발로 모든 과목에서 ‘약료’ 표기가 빠졌는데요. 약사사회에선 오랫동안 사용해 온 용어까지 쓸 수 없게 되면서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의사단체 반발에 의한 용어 삭제라는 점은 약사들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약사들은 앞으로 방문약료, 지역사회약료 등의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정흥준: 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되는 개국, 산업약사 진입을 위한 일부 규정, 규칙안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약료’의 개념이나 용어 포함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반응입니다. 약료라는 개념의 정의가 새로 법에 명시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이 개념을 넣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더욱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 개념을 하위법인 시행령에 넣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지은: 이번 전문약사제도는 오는 4월 8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흥준: 일단 3월 2일 입법예고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약사단체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건입니다. 확정된 법안대로 4월 7일 이후엔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아직 시험 주관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엔 1회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약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해 시험은 병원약사회 주관 시험에 합격해 응시 특례를 받는 약사들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흥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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