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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 언제든 가능…야당 "복지부, 정공법 포기"

  • 이정환
  • 2023-04-05 19:35:24
  • 5월 코로나 종식까지 의료법 개정 불가 판단 내린 듯
  • 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확대 해석해 악용…국회 설득했어야"
  • 복지부, 이달 내 의협·약사회와 시범사업 세부안 논의 나서야

(왼쪽부터)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정이 편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범사업 당정협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복지부가 정책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언제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이 유력한 오는 5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국회 설득과 의료법 개정안 내 부칙에서 시범사업 특례를 명시하는 입법을 거쳐 비대면진료 명맥을 이어가는 정공법이 아닌, 여당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확대 운영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 모두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 순간부터 당정협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 방식, 기간, 대상 환자, 적용 질환, 수가 등 세부안 수립을 위해 심각 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의료계와 약사회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어떤 형태와 볼륨의 시범사업 모형이 설정될지 여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외연과 보건의료계 미칠 충격파를 결정할 전망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근거는=당정협의가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뭘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화 등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 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했다.

물론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조항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역시 근거로 작용했다.

이후 2020년 12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감염병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팬데믹 영향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긴급히 빌려 비대면진료·약 처방을 시행한 뒤, 사후에 입법을 완료한 케이스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안 대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직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복지부와 국회 취재 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가 현재 국회 발의된 5개 비대면진료 법안 가운데 초진을 허용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규정하는 원칙과 골격에 맞춰 시범사업 정책안을 짤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의정합의가 완료되고 한 차례 법안심사를 거친 재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적용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 허용 만성질환 종류, 제한 사유, 의사-환자 화상진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 처방전 전송 방식, 조제약 환자 전달 방식, 진료·처방·조제 수가 등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당정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한 달 내 시범사업 세부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강행, 복지위 여야 반응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복지위 반응은 엇갈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일부 공감을 표한 대비, 제1야당인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당정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2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국민의힘 보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데다, 추가로 1건의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야당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든 시범사업 근거로 무리하게 확대해 활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실제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조항을 회피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게 됐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현행 감염병법 근거도 건너 뛰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의료법을 바꾸고 약사법을 개정하나. 여당 의견조율 조차 못 해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변칙을 썼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위 국민의힘 반응은 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이 해제되는) 제 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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