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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당정, 비대면진료 입법 앞서 시범사업 추진 공식화

  • 이정환
  • 2023-04-05 11:32:51
  • 심각단계 해제 후 제한적 시행 의지
  •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제한적 비대면진료 논의"
  • 조규홍 장관 당에 협조 요청…"우려 보완해 의료법 개정 조속히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당정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된 이후라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한다는 의지로,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함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신미경, 정호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자리했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조만간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3600만건 이상 시행돼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보육가정, 직장인,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당정이 소아·응급·비대면진료를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가장 큰 화두다. 그 중 필수의료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청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우려를 향한 보완책을 마련해 일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도록 법 개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면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약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 전국 의료기관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가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제도화 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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