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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국민건강 피해"

  • 이정환
  • 2023-05-15 14:28:34
  •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 공식 건의
  • "전문 의료인 간 협업 저해하고 간호서비스권 제한"
  • "의료법 체계 흔들고 간무사 학력 상한도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게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건의 이유다.

조 장관은 현행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크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접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자 질의 응답에서도 조 장관은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간호법안이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2015년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간호계 반발로 이를 제외한 의료법이 통과됐다는 게 조 장관 주장이다.

PA 간호사가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복지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에게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한다"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대선 전 윤 대통령이 간호사단체를 만나 간호법 개정 취지로 약속한 것은 이번 거부권 건의 시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국회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방문돌봄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법안 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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