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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늘 2차파업…정부 "대란 나면 비상진료 가동"

  • 이정환
  • 2023-05-10 16:23:04
  • 복지부 "지자체 포함 공공·응급의료기관 실시간 공조"
  • 의협·간무협, 오는 16일 국무회의 거부권 결과 따라 17일 총파업 예고
  • 간협,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정부 총력 투쟁 시사

복지부 차전경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긴장 상태 속 보건의료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 중인 만큼 2차 부분파업으로 문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공공의료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의료기관 부분 휴진에 이어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제정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는 휴진 또는 단축 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간호조무사는 연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

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박민수 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파업 관련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거쳐 상황을 점검했다. 2차 파업, 총파업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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