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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등 13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 강신국
  • 2023-05-15 11:52:55
  • "당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입장 환영"
  • "의료인 면허박탈법 언급 없는 것은 유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
단체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법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목적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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