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기로
- 이정환
- 2023-05-14 18:1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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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고위당정협의…"간호법은 신카스트 제도법"
- 조규홍 장관, 의료현장 혼란 우려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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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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