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규탄"
- 강신국
- 2023-05-15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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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반드시 단죄할 것"
-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증거와 기록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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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14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여야의원 모두가 대표 발의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이냐"며 "또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이냐"고 국민의힘에 되물었다.
간협은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와 "국회 속기록부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동영상 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어찌할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냐"며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간호법에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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