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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부담 커진 당정…'19일 국무회의' 만지작

  • 이정환
  • 2023-05-11 19:45:39
  •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정체…여당 중재안 전력
  • 양곡법과 달리 여당 내부서도 부결표 확신 어려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노 선'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여렵사리 결정해 국회에서 무기명 재투표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정됐던 16일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정 간호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 제정 간호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7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이유도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례 국무회의 일정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거부권 법안'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인 데다가, 하향세를 기록한 기간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어져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담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여당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전력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을 중단하고 새로 마련한 중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근거로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주된 기류다.

실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집단 사기"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여당 의원 대다수가 거부권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제정 간호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호법 재의요구 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출석 의원을 3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인 200표 이상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 의석수만 168석인 데다가, 친야권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총 177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산하면 183명에 달한다.

간호법 재의요구 무기명 투표에서 17명의 여당 의원만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을 성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가 예상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쉽사리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명희 의원(비례)도 간호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가 자신의 대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키지 않은 반대 토론이었다는 호소를 상임위 장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 원고도 제가 간사에게 검토 다 받아서 발언만 했다"고 토로했었다.

이 때문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조차 본회의 또 통과할 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실상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만큼 간호법 거부권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정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을 놓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서로 표정을 살피며 협의 가능성을 잴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여야,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은 물론 여론 분위기까지 아우르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 불법 논란,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간호법 거부권을 마음 편히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간호법 거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란 평가를 여당 내에서 내리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다는 국민 인식이 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활동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찬성 목소리를 내왔던 현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율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론이 거부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여당 의원 일부도 부결표를 던져야 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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