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정흥준 기자
- 2026-03-12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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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50% 감면·비혁신형 분할 인하 등 거론
- 혁신형기업 준하는 제약사 우대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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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쳐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절반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형은 50%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인다”면서 “또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친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고 전했다.
50% 감면과 분할 인하 등은 가파른 기등재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검토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40% 초중반’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사에 만약 인하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제 약가인하율은 40%대 중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8일 예정된 소위원회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형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건정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다시 한번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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