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무력화 시도?…'간호사 처우개선' 입법
- 이정환
- 2023-05-12 10:5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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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간무사 학력상한 폐지 조항도 담아
- 윤석열 대통령, 오는 19일 공포·거부권 택일 마지막 날
- 국민희힘·복지부, 제정 간호법 중재카드로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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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제정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해당 입법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삭제 입법으로 사실상 제정 간호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논리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제정 간호법 관련 간호계와 중재에 나설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수세라고도 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간호서비스 수요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업무 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비판했다.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의원 법안으로 여당이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제정 간호법 중재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종성 의원안이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마지막 간호법 중재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공포 또는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별도 간호법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처우개선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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