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의약계 반대 장벽…제도화 마저 충격파
- 이정환
- 2023-05-19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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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월 전 가이드라인 제정 가능할까…간호법 거부권까지 '이중고'
- 입법 시 여당 합의 실패 이어 시범사업 의약계 의견수렴 부족…비판 직면
- 야당 "당정, 의약계 반발 예측 못한듯…행정독주 부작용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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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 발표 직후부터 시범사업을 향한 의약계 비판이 쉼 없이 쏟아지자 일각에서는 자칫 일상 속 코로나19 제도화 입법 마저 부정적인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당정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간호계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19일 보건의약계는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시범사업안에 반발한 의사단체다.
시범사업안이 심야시간대·휴일 소아과 진료의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에 역행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이란 과격한 표현까지 쓰며 반대했다.
복지부도 소청과 반발을 인식한 듯 6월 1일 시행 직전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급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소청과 외 의약계 반발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 해결책도 요구했다.
뒤이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과의사회도 추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줄줄이 배포했다.
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약계 반발은 시범사업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약계가 우려 중인 문제점을 예방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팬데믹 종식 후 이어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준비와 의약계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의약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 발의순)과 플랫폼 허가제 등 규제·관리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범사업이 연착륙해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의약계 반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으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의약계 반대가 그대로 국회를 향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당시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시범사업에서는 의약계와 시행안 소통이나 물밑 협상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복지부는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 간호사들이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상황을 탈 없이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짊어진 상태다.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심야·휴일 소아청소년과 초진 비대면 허용 내용이 갑자기 당정협의안에서 모호하게 빠지면서 되레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 특정 시간대 초진에 대한 의료계 사전 의사소통이나 협상이 부족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당정이 의료계 반발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혼란이 한층 격화하면서 국회의 제도화(입법) 논의마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독주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도 (의약계) 설득과 협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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