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대면 입법 늦춘 건 여당…시범사업 혼란 클 것"
- 이정환
- 2023-05-18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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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준 수석 "당정, 행정조치로 국정운영…근본인식 문제 커"
- 4월 임시국회 당시 남인순 "내일이라도"…강기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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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원하면서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주장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되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8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여당이 야당의 요구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다루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원준 수석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분명히 했다.
먼저 조원준 수석은 당정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표에 대해 입법을 패싱한 과도한 행정인 점을 전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야당의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여당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 강기윤 의원은 지난 17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야 의원 간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그 부분(비대면진료 법안)은 다음에 차후 합의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법안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야당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 의원은 "비대면 관련한 의료법 심사를 안 했는데 이후에 이 법안을 언제 심사를 할 것인가"라며 "왜냐면 지금 정부는 입법 논의 중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입법) 부담을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겁니까?"라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한 거지, 저는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을)잡아서 (심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니면 오늘 나중에라도 논의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강 위원장은 "좀 천천히 보고, 간사 논의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며 "(비대면진료 법안) 부분은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 놨으니까 그때 하자. 나중에"라고 발언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전까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관련 별다른 언급이나 소위원 의견수렴없이 소위 종료를 선포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 대로라면 남 의원은 법안 심사를 요청한 대비 강 위원장은 천천히 심사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야당은 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후 시범사업으로 강행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을 미룬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입법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니,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기 보다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인식이 문제"라며 "입법 대신 행정조치로 대체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가 (비대면 시범사업에도)서려있다. 이러니 당정협의 발표 직후 의료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범위 모두 기준이 불명확해서 시행 후 보건의료 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므로, 세부 내용들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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