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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 계도 3개월, 한시적 전화진료 연장되나

  • 이정환
  • 2023-05-18 11:59:06
  • 거동불편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불합리…전화진료 지속 우려도 커
  • 복지부, 가이드라인 예고…"당정협의안 최종안 아냐"
  • 복지위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계도기간에도 처벌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표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로 규정한 '계도기간'이 사실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계도기간 내 플랫폼 업체 등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약 처방을 하더라도 규제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으로, 6월 1일 전까지 국민과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발생 가능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초진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이고, 재택수령 의약품 배송 대상도 축소했지만 여전히 시행안 곳곳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등 제도 변경으로 환자, 의료기관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복지부가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규제할 의지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는데, 복지부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합법과 불법 간 모호한 경계선을 애써 그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계도기간 동안 초진 비대면진료와 재진 비대면진료가 뒤섞여 운영될 것이란 답변을 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현행 한시적 모델처럼 모든 질환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계도기간에는 좀 섞여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이 8월 31일까지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가도 복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부터는 비대면진료 시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했는데, 계도기간이 전화상담과 음성진료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본인 확인 의무 자체가 없는 데다, 정교한 진료가 불가능해 오진과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시범사업부터는 화상진료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복지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즉, 약 배송 대상과 관련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동불편자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한 거동불편자 범위에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했다.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인구 중 적어도 15% 이상 20% 가까이 해당하는 데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거동불편자 여부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비판에 대해 추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도 복지부 시범사업안의 세부규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행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계도기간 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거동불편자로 막연히 편입하는 등 부실한 조항 등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배포하라는 게 복지위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기타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가 크다"면서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화상진료 역시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확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사의 의사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비대면 화상진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초진 비대면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문제다. 대책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은 계도기간에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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