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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전문약 포장 '한약제제' 명기…분류 없인 무의미

  • 이정환
  • 2023-11-01 06:50:11
  • 분류기준도 이견 예고…의·약·한 갈등 가능성
  • 한의협 "생·한약·생약제제 정의 엉망…현 상태 분류는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용기나 겉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부처의 한약제제 분류 작업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한약제제 분류를 위해서는 유관 직능 간 협의와 합의가 필연적인데, 약사와 한약사 간 충돌은 물론 의사와 한의사까지도 한약제제 분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31일 국회에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를 일반약과 전문약, 편의점 유통 안전상비약에 표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약사법 제56조 1항 8호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최영희 의원안은 해당 법 조항에서 한약제제인 경우 전문의약품을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 규정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문제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 상 한약제제가 별도 구분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유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쳐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법안 실효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 식약처가 한약제제 분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등 면허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 유관 직능과 진전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한약제제 구분 자체가 녹록치 않고 직능 협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정부가 한약제제 분류에 착수할 경우 논의 테이블에 안게 될 직능은 약사와 한약사에 그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까지 포함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와 함께 보건당국에 생약-한약제제 기준 마련이 담긴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착수하고, 의약품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이나 전문약을 처방·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한약제제 목록 분류와 공개를 촉구했다.

결국 현행 일반약·전문약 허가 체계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순간 약사, 의사, 한약사,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가 명확해질 수 있는 동시에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도 신설될 수 있어 유관 직능이 빠짐없이 협의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와 의협은 올해 국감과 한약제제 표기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정부부처에 한약제제 구분을 위한 별도 협의체 운영을 촉구할 전망이다.

협의체 운영이 시작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동참이 유력하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일반약과 전문약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는 법안은 생약과 한약, 생약제제,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모순이 큰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한약제제 구분 협의체가 운영될 경우 기본적인 정의부터 명확히 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 테이블에 앉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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