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 해결하라"
- 정흥준
- 2023-10-18 20:0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약 한약제제 구분한다던 복지부 10년째 제자리”
- 정부 안일한 대응에 국민 피해...약사회에 노력 당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18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와 한약사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한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한방분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는 온갖 면허 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천약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은 약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약사제도의 취지를 기억해야 하고,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공문 내용에도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혀있다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벌써 2023년 10월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직능범위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던 약속이 10년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천약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핑퐁게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수호를 위해 망가져가는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한약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도 스스로 직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직능이 도둑을 맞고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주겠냐”면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약사 고용 행위, 한약국 취업 등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며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부의 해결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5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6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7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8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9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10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