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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까지 넘보는 한약사들...조제약국 인수 논란

  • 정흥준
  • 2023-12-05 14:44:38
  • 근무약사 고용해 보험 청구...서초 이어 광명서 잡음
  • 한약국 800여곳 중 약사 등록 40여곳 추산
  • 약사단체, 약사 구직 자제 요청에도 논란 반복

2021년 한약사 인수 시도로 논란이 됐던 약국. 계약이 무산되며 현재는 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처방 조제약국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무약사를 고용해 보험 청구까지 하는 것인데, 매약 뿐만 아니라 처방 조제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약사단체에선 한약사 개설 약국에 구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운영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에 약 80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에 따르면 이중 심평원에 한약사 외 약사 인력까지 등록한 약국은 4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40여곳 중에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보험 청구까지 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 2021년 서초구, 올해 광명시 조제약국 외에도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곳이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설 후 관리약사를 두고 청구하는 약국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실천약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전국 한약국들을 취합해 이중 약사 인력이 등록된 곳을 살펴보면 41곳으로 확인이 된다. 지난 9월말 기준이니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들 중 관리약사를 두고 청구하는 약국들이 포함돼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데이터를 통해 추정을 한 숫자”라고 말했다.

약사가 개설자라면 한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 가능성이 있는 약국 숫자를 추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단체에서는 구직 자제를 요청할 뿐이다.

경북의 한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조제해 청구하고, 청구액은 한약사에 돌아가는 기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약사회는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근무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시약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약사의 취업 선택은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침해할 수도 없지만 결정은 오직 약사 스스로의 몫”이라며 “그러나 이 선택 하나가 근무약사의 미래, 나아가 약사직능 전체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서초구 대형약국 인수 건은 논란 끝에 한약사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약국 운영자를 새롭게 찾은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조제약국 인수 사례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 한약사가 개설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주 긴급 이사회를 거쳐 대책 마련을 강구한다는 계획이고, 계약 취하 등이 가능할지는 법률자문을 거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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