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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로 잠잠했던 약국 세무조사, 빈도↑ 검증 깐깐"

  • 정흥준
  • 2023-12-28 11:36:24
  •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세수 부족으로 전문직 고소득 직종에 집중
  • 연말연초 안 가리고 조사...사후검증 자료 요구도 증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약 3년 간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빈도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올해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빈도가 증가했고 사후검증자료 등을 요구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노무 관련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노무 이슈에서는 채용과 퇴사 처리 등 일반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올해 나타났던 약국 세무·노무 이슈들의 특징과 내년 달라지는 세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Q. Q. 약국 간 거래, 매출 증가 등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약국 빈도나 특징은 어땠나요?

Q. 임현수 대표(이하 임):코로나 3년 동안 약국에 세무조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약국의 세무조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에 집중되다보니 약국도 이에 포함돼 있는 듯 합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사후검증자료 요구도 올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보통 연말연초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Q. 내년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 등 비용처리 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 해당되는 세무 변화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임: 전문직 사업자인 약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대의 경우는 제외되며,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대 초과 분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비용이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장의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약국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주로 근무약사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육아수당의 상향(20만원)이나 6세이하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의 변경 내용이 다소 변경될 듯 합니다.

Q. 올해 가장 다빈도로 접수된 약국 노무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Q. 임: 2023년은 이전 년도에 비해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 처리,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등 정책 변경이 크지 않았던 해로 이슈가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약국장 입장에서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문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원의 입사 관련한 급여와 퇴사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신규 채용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으로 월급, 시급을 결정 시 의견을 참고하거나 정하기로 한 급여가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문의를 주시는 편이 많았습니다. 해당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 내 근로자 수 판단도 더불어 많이 헷갈려 해서 계산 방법을 별도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의 업무 미숙, 기존 직원과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신규 직원의 해고, 해고 예고수당 지급여부, 기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퇴직금 등 직원의 퇴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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