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가능한 '벤처투자' 30~100% 세금 혜택
- 정흥준
- 2023-09-15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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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3000만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3년 보유 조건
- 5인 이상 약국, 10월 2일 수당 50~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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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세에 관심이 큰 일부 약사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낯선 정책이죠.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 알아두면 좋은 절세법입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직원 근무 시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낼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Q. 10월 2일 임시공휴일인데 그날부터 약국 문을 열고 정상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개천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당을 챙겨줘야 한다는 데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나요?

유급휴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나 임금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부여되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는 준수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①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의거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벤처투자 소득공제 공제율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법령에 명시된 벤처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 시 해당 금액의 일정율(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방법으로 지분 투자한 경우는 금액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 일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억인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3,000만원*100%)+(2,000만원*70%)=4,400만원이 소득공제액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적용세율(38%*1.1)을 적용하면 1,839만원의 세금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며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 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원칙상 출자, 투자 연도에 공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제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출자,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 가능합니다. 1회 투자 분을 분할해 공제는 불가합니다.
의무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투자 회수, 양도, 환매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벤처 기업의 흥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며,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해 결정 하셔야 합니다.
Q. 지역 약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500만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후원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신고 할 때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임현수 대표: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에게 기증한 금전 및 물품은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사전 지정을 받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기관이어야 합니다. 기부기관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사업소득자인 개국 약사는 장부에 기입해 필요경비로, 근로 약사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합니다. 원칙상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 단체로 전달 시에는 실제 후원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기부금액을 명확히 기입해 요청합니다.
기부금이 경비 처리되는 사업소득자는 세율에 따라 기부금액의 6%~45% 차등적으로 공제하며, 사업 외 소득만 있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한 기부금은 30% 일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이 같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기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또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적용 됩니다. 당해 연도 한도 초과 분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기부금이 있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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