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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회복 속도...15억 이상 대형약국이 4배 빨랐다

  • 정흥준
  • 2023-04-28 11:04:44
  •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작년 약국 평균 13% 매출 늘어...평균 1억5천 증가
  • 성실신고는 평균 3억5000만원 늘어...조제료 증가율 높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 매출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국마다 매출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에 속하는 연 매출 15억 이상 약국들의 회복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15억 이하 약국과 비교해 매출 상승액이 약 4배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작년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종소세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상도 나왔습니다.

Q. 재작년 대비 작년 약국 매출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 규모별로 체감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2022년도 매출은 2021년도 비하여 전체 약국 평균당 13%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약국당 평균 매출이 1억5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1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 약국의 경우 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고 성실신고약국이 아닌 15억원 이하의 일반약국의 경우 87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와 아울러 조제료 증가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제료 증가를 확인해보면 매출 증가율 보다 1.5배나 높은 19%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 전체 평균적인 조제료 증가율은 19%이지만 15억 이하의 일반약국의 조제료 증가율은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즉 매출보다 높은 조제료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2022년 조제료가 다른 해보다 공단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율 보다 약국의 이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Q. 직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거나, 매출 대비 유난히 인건비 지출이 적은 약국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종소세 신고에선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세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2020년 코로나 1년차의 경우 마스크판매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별로 없었지만 2021년 코로나 2년차에 약국의 대폭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국마다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 노력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2년 코로나 3년차 진단키트 매출과 코로나 거점약국의 경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즉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어든 상태에서 전년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약국마다 인건비는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조제료, 매약 매출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인건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임현수 대표=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제료 대비 인건비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약국 경영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경비가 적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Q.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신경 써보라고 하셨는데요. 공제를 받고 있는 약국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약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올해는 다른 해보다 종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세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팜택스 회원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700만원의 세절감 효과가 있고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1,100만원의 세절감효과가 있다보니 약국에서는 매우 큰 세절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감소하는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여부를 회계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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