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약국근로계약 무효...요청 시 지급해야"
- 정흥준
- 2023-01-11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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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병원→약국 이직약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필수
- 건기식 온라인몰 운영 비용은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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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이 간혹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구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약국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만약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을 한 약사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기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올해 새롭게 도전해보려는 약국이라면 온라인몰 운영비가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할 텐데요.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관련 노무, 세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작년 10월에 근무약사를 뽑았습니다. 9월까지는 병원 약제부에 있다가 온 약사인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만약 약국에서 전 근무지의 병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약사가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올해는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온라인몰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구입해야 되고 생각보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는데요. 혹시 약국 경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건기식이나 의약품외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약국사업자등록번호로 종목을 추가하여 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약국의 경비와 합쳐서 만들어져서 신고가 이뤄집니다.
반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몰과 관련된 새로운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관련된 운영비용이 모두 경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져 각각 별도의 장부로 신고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상관 없이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무 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Q. Q. 동네 작은 약국입니다. 아직 4대 보험비를 내주며 네트제로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채용할 때 얘기해서 직원도 동의했습니다. 2년 정도 일한 직원이 두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오늘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퇴직금은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상, 4주 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약국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한 모든 약국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더러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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