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약사 연말정산, 연봉 높은 쪽에 공제자료 몰아줘야
- 정흥준
- 2022-12-06 17:0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최저사용금액·공제율 계산해 카드·의료비 등 지출해야
- 내년부터 증여세 변화... 재산평가액, 공시가→감정가액으로 바뀌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내년에는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타이밍도 중요해보입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맞벌이 부부약사의 연말정산 꿀팁과 내년 달라지는 증여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약국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
Q. 올해 결혼한 부부약사입니다. 각자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부부의 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최저사용액을 채워 공제 받고, 지출액이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최대 공제한도까지 사용합니다. 매년 11월 초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채워졌다면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 공제율로 차등 적용 됩니다.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부약사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둘 다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지출 시 의미가 있으므로 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내년도부터 증여세에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약국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는 시가를 구하기 어려워, 증여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 재산평가기간 외 소급감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증여 및 상속 시 비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는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 2022년 12월 3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재산평가금액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받습니다.
(2) 2023년 1월 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재산평가금액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 모두 감정가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크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를 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약국인데요, 우리 약국도 해당 될까요?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약국의 경우 평균매출이 1,0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올해 가장 다빈도로 발생했던 노무 문제가 뭐였나요. 내년 유의해야 할 노무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임: 급여와 해고 관련 문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화와 2022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가 전면 적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급여명세서 항목, 지급 등의 사항,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수당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내년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여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직원해고땐 30일전 예고...예고 안하면 30일분 임금 줘야
2022-11-05 06:00:25
-
부모에 빌린 개국자금, 무이자땐 2억1700만원까지 면세
2022-10-06 12:03:15
-
"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
2022-09-06 12:05:31
-
거짓퇴사 실업급여 수령하면 약국장도 연대책임
2022-07-28 06:0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