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법, 복약지도 확대…정부-지자체-약사 협력 숙제
- 이정환
- 2024-03-02 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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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병원·시설 의존했던 국민 의료·돌봄 국가가 전담"
- 복지부·행안부·기재부 협치 토대 국민중심 약사 서비스 발굴해야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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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
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
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
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
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
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
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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