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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포함된 통합돌봄법안 심사 재개…28일 법사위 상정

  • 김지은
  • 2024-02-26 11:56:04
  • 법사위 통과되면 29일 본회의 의결 수순
  • 품절약협의체 관련 법안 상정은 부정 기류…행안부 문턱 못 넘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직능도 포함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26일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달에 열리는 법사위가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통합 돌봄 법안을 포함한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이 이날 열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이번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관련 사업 주체에 약사 직능이 제외됐지만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막판에 약사가 법안에 명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었지만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 과정을 거친 것.

하지만 이 법안은 행안부의 반대로 두차례 걸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협의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가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 법안과 더불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에도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열릴 법사위에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부처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선 법사위에서도 안건이 제외됐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다”며 “약사사회로서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약사의 전문성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됐다 포함될 수 있었던건 현장에서 그간 약사들이 돌봄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역돌봄에 있어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소외된 계층에 보건의료의 직접적인 돌봄이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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