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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복약지도' 권한 명기 통합돌봄법 법사위 통과

  • 이정환
  • 2024-02-29 10:58:51
  • 복지부·행안부, 세부조항 합의…29일 오후 본회의 처리 예고
  • 정부·지자체 시행 약사서비스, 법적 권한 강화 수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포함시켜 법제화 하는 속칭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로 시행될 경우 전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시행하게 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는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료해지면서 행정·예산·인력 지원폭이 커지게 됐다.

특히 약사가 능동적으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약사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조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이게 규정했다.

그 중에서도 7호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과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법제화 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협의체와 지자체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의무 규정으로 통과시킬지, 임의 선택 규정으로 변경할 지를 놓고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 몇 차례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중앙 협의체를 강제 규정으로 하되, 지자체 관리위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부처 간 조율이 성사되면서 해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지자체 관리위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는 중앙 협의체는 '둔다'로 유지하되,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데 대해 행안부가 향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했다"고 피력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담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이나 인력 운영 결과를 성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를 실천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장소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인이 환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특히 약사 직능이 포함돼 보완입법된 것은 지금껏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돌보며 소임을 다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국회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약사직능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 확립에 역할을 더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환자들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약료사업에 힘쓰고 있는 모든 약사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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