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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늘어나는 플랫폼...약 불법거래 차단책은?

  • 이혜경
  • 2024-04-17 06:58:42
  • 약사법 '정보제공' 근거 있어도 위법자 정보 받기 어려워
  • 식약처, 연내 온라인사이버안전관리 법안 발의 목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 생기는 플랫폼의 불법 거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연간 5~6만건 이상의 온라인상 의약품·마약, 식품 등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16일 전문지 기자단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불법 의약품 거래 적발 시 차단 조치 및 고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국내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거래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만 개정됐기 때문에, 다른 품목의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소관 법률안을 약사법처럼 개정해야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일수 사이버조사팀 과장.
김 과장은 "불법거래를 확인하고 플랫폼 사에 거래업체의 정보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약사법의 경우 정보제공의 근거를 만들었지만 식품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올해 가칭 '온라인식의약사이버안전관리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김 과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의 경우 규정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등 개별법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며 "각 부처 및 본부 성격이 달라서 속도감 있게 진행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나의 법안으로 식의약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만 보더라도 의약품 뿐 아니라 식품, 의료기기 등 각 법률 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온라인사이버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법적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 부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법안은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최혜영 의원이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및 식품 등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김 과장은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면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이번에 준비 중인 법안은 상습·반복적인 업체 처분 뿐 아니라 현재 관리 체계가 없는 인플루언서들의 위법행위, 해외의 플랫폼 업체 대응방안 등 다양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및 식품 등의 불법거래로 식약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김 과장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불법거래를 발견해도 차단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단 직원들이 직접 알리, 큐텐 등의 플랫폼 업체의 전산 담당자나 변호사 등을 만나 소비자 피해 발생 이전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차단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 40여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식약처가 직접 불법거래 차단 요청을 하거나 자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018년 구성된 사이버조사단은 매년 5~6만건 안팎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로 연간 1만건 이상의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모니터링 요원들의 온라인 상시점검 및 특별·기획점검, 키워드 로봇 점검 등으로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상시 및 외주 모니터링단만으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불법 유통 및 광고 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올해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위해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간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도 키워드 검색 등을 컴퓨터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지만, 키워드와 관련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어 유효 적발률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과장은 "현재 시스템은 또 다시 인력이 투입돼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AI 고도화를 위해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고,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유효 적발률이 30% 이상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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