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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1만8331건 적발

  • 이혜경
  • 2023-12-27 09:24:15
  • 식약처 주관 약사회, 인터넷진흥원 등 5개 민간기관 참여
  • 불법 의약품 연중 단속으로 예방효과 극대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1만833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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