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0:00:41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품
  • 제약
  • 약사 상담
팜스터디

재택수령과 약 배송 차이는?…제도화 앞두고 화두로

  • 김지은
  • 2024-05-24 16:58:26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등장한 ‘재택 수령’…약 배송 초석될까 우려
  • 약사사회 내부 “제한적 범위 내 재택수령 도입은 불가피” 여론도
  • “제도화 시 범위·수령 방안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지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방의약품 ‘재택 수령’은 과연 약사사회가 경계하는 ‘약 배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행 의약품 ‘재택 수령’을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현재의 의료대란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한정적인 수준의 재택 수령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년간의 경험이 약사들에게도 예방주사 격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재택 수령 허용이 추후 어떤 범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재택 수령의 허용 여부부터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방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등장한 ‘재택 수령’, 약사들 생각은=“약 배송은 막았는데, 막히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당시 정부는 분명 처방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약사회 또한 약 배송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 한정된 수준에서의 약 배송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등장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재택 수령’.

물론 원칙은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수령은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와 약사가 전달 방식에 대해 논의, 협의를 통해서 약 수령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제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과 후 약 배송에 대한 약사사회 무드도 일정부분 변화가 감지된다.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섬·벽지, 거동불편 환자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약 배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재택 수령 대상자의 범위다. 정부와 약사회는 한정적 대상자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침 안에서, 혹은 지침 밖에서 처방약의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현재 시범사업 하에서도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부 기관에서도 환자 편의를 등에 업고 현행 재택 수령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제주와 전북 군부대 장병뿐만 아니라 전남 20개 섬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국방부는 의약품 택배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배송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약사회도 현행 재택 수령은 극도의 제한적 범위, 약사에 선택권이 달려있다며 약 배송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택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약사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특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뎌진 경향도 있다. 문제는 현 시범사업 하에서 이 재택 수령을 이용한 여러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적 ‘재택 수령’은 허용?=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들어가면서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재택 수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극도의 제한적 범위 내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더불어 명확한 방식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의 처방약 재택수령은 허용 기준만 있을 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택수령이 처음 허용됐을 당시 약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택배나 퀵을 이용해 배송하는 것은 기존 법에는 배치된다며 정부나 약사회가 일정한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은 없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고 제도화를 본격화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을 대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해 오기도 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수령 방식도 연구 내용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 필요성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에서 약 배송, 재택 수령을 공론화하고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