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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자신감 얻은 플랫폼, 약배송 드라이브

  • 강혜경
  • 2024-02-08 11:17:43
  • 원산협 "접근성 개선불구 정부, 소비자에 귀 기울여야"
  • "팩스 처방전 거부 약국 때문에 힘들어", "5군데 약국 모두 조제불가"
  • 약사회 "바빠서, 대기 줄 길어 비대면 진료? 대의명분 어긋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산업계가 배송 허용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8일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발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야간·휴일 시간대 국민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약 배송을 요구하는 주체가 산업계가 아닌 '의료 소비자'라는 점이다.

◆"약국에서 약 없다고 해 응급실 가"= 원산협은 심층인터뷰에서 나온 제도개선에 대한 5명의 의견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의약품 수령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기도 거주하는 20대 여성 직장인은 "약이 배송될 때가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주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열댓번 넘게 약국에 일일이 전화해 조제 가능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처방전을 팩스로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곳이 많아 정말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서울 거주 30대 남성 직장인은 "약 배송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활용도는 확실히 낮다. 약 수령을 위해 5군데 약국에 전화를 했는데 모두 조제 불가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가 국민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 20대 남성 직장인은 "약국에서 의약품 수령 과정에 대한 불편함이 커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의 약 수령 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으며, 인천 거주 40대 개인사업자는 "약국에 일일이 전화해서 약을 취급하는지 확인했는데 다 약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약을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 갔다"고 답했다.

약국의 팩스 처방전 거부, 조제약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바빠서 비대면 진료 받고 약 배송 받는다?= 원산협 발표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대의명분과 맞지 않는 지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에서 진행된 것이다. 직장에서 나가기 바빠, 소아과에 대기 줄이 길어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당초 목표에 없는 항목"이라며 "바빠서, 대기 줄이 길어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인구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가 몇 건인지, 약이 배송된 사례가 몇 건인지 등에 대한 고찰 없이 약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사라져, 결국에는 논란이 돼 폐지된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게 된다. 이용자를 앞세워 약 배송 허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송이 '약국 뺑뺑이' 해소방안?= 문제는 배송이 약국 뺑뺑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는 부분이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뺑뺑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약사단체는 조직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실장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처방약을 대개 비치하지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와도 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 약국이 사실상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결국 약국이 모든 전문약을 들여 놓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약사회가 제시하는 성분명처방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안이 되기는 하나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이 전국구로 범람하다 보니 약국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배송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는 있지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환자가 될 경우 전화 뺑뺑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이 주도돼 약국에 조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국구로 처방·조제가 흩어지는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데도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간 준수와 PPDS만 강조하고 있다. 정작 회원들은 사설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약사회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약사회가 어떤 전환 국면용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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