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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반품 배송비 약국 부담으로...속터지는 약가인하

  • 강혜경
  • 2024-06-25 16:07:21
  • 일부 도매, 실물반품 기한 연장..."배송비 부담 못해"
  • 약사들 "약가인하 책임이 약국이냐…정부 탓에 손해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를 놓고 약국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공개됐던 3398품목 리스트에 없던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와 자디앙이 약가인하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 인하되는가 하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도매업체들 마저 배송비 부담을 약국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도매업체가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는 공급사 귀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은 실물반품 기한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귀책이 왜 약국의 책임이 돼야 하느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A약사는 "기습인하 발표 이후 일부 도매업체가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문제는 약가인하의 귀책을 약국으로 돌리는 부분"이라며 "왜 약가인하로 인한 실물반품이 약국의 귀책이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실제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상당수 업체가 '약가인하는 공급사 귀책이 아니므로 배송비는 공급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공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약국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정책"이라며 "왜 약가인하 책임을 약국에서 손해를 봐가며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매업체들 역시 뒷짐만 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소분과 개봉품은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적게는 1, 2만원, 많게는 그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국의 불만에 도매업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도 트라젠타와 자디앙 인하 소식을 24일에서야 알고 부랴부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의 귀책이 도매상 또한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약국 반품 등 사이에서 도매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C약사는 매번 기습적이거나 수천품목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이 약국과 도매에 짐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빈도로 쓰는 만성질환약을 기습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국이 떠안아야 할 손해액만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기습인하에 대한 약사회의 항의와 정부 당국의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공급사 입장에서의 손해는 더욱 크겠지만,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 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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