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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30% 자동보상' 대세

  • 강혜경
  • 2024-06-14 10:49:15
  • 약사들 "정산 금액 보다 품 더 든다…손해 감수"
  • 알보젠 등 실물반품만 가능한 경우도…제각각 마감일 챙겨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차액보상과 반품처리 방식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4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약가인하 보상 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자동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8월 767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당시 실물반품, 2개월 주문 수량에 30% 자동보상, 서류상 반품 3가지 방법이 활용됐던 것과 달리, 두번째와 세번째 대규모 약가인하에서는 30% 자동보상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이번 7월 3000여품목 약가인하의 경우 품목이 많고, 인하가가 평균 1%선이다 보니 대체로 자동보상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평균 인하율은 1.06%다.

A약사는 "인하폭이 크지 않다 보니 1, 2원 인하품목이 수두룩하다. 때문에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동보상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인하 금액은 많지 않지만 품목이 수천개에 달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이 젖는 느낌"이라며 "자동보상을 하고 넘길까 생각중이지만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번 약가인하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30% 자동보상 없이 실물반품을 받는 경우도 더러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다. 알보젠코리아와 태양파마, 케이아이씨팜 등은 자동보상 없이 실물반품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실물반품 신청마감일 역시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반품수거 요청 마감일이 가깝게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차이가 있어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는 "마감일 이후 반품수거요청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거나, 인하된 단가로 통보 없이 처리된다"며 "반드시 마감기한을 꼭 지켜 반품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224개 '7월 약가인하 확정 품목'에 따르면 약가 차액이 3원 이하인 품목이 91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차액이 1원인 품목이 54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2원 220품목, 3원 147품목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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