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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약가인하 3398품목, 8월까지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6-14 18:24:35
  • 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재고기준 시점 6월 30일로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

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단체를 통해 7월 1일자로 약 3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복지부가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7,8월 두달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PharmIT3000, PMPLUS20 사용 약국에서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외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도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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