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릭 제네릭, 특허소송 승소로 판매금지 무력화
- 이탁순
- 2015-11-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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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출시로 우판권 가능성 높여...한미 등 4개사 특허 전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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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식약처에 판매금지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여 제네릭사에 9개월간의 판매금지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이기면서 판매금지 조치는 자동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페브릭정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9개사와 결정형특허에 마찬가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4개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3년 3월 28일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안국약품, 삼진제약, 한림제약, 동광제약, 유유제약, 대원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또 2022년 6월 6일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제이알피, 안국약품 등 4개사다. 두가지 특허를 모두 회피한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안국약품은 판금에서 자유로워졌다.
특허회피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9개월간의 판매 독점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심판에서 이기면서 우판권 획득이 확실해지면서 조기 출시도 가능해졌다. 심판에는 현재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심결을 받지 못한 제약사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통풍환자의 만성적 고요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페브릭정은 올해 3분기동안 3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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