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이정환 기자
- 2026-09-11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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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률 금지는 과잉… 행위별 규제 타당"
- 약사회 "편법 종속구조 근절 가능해 찬성"
- 유통협 "재산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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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CSO)가 의료기관·약국과 맺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해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직능 단체 의견들이 서로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배·종속 등 부당 행위별로 규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임대차를 매개로 한 사실상의 종속 구조와 편법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찬성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전적·포괄적 과잉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판매나 판촉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계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도매상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을 빌려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혹은 병원·약국 개설자의 부동산을 임차해 도매상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상호 간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 맺어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나 CSO가 의료기관 인접 부동산을 선점한 뒤 특정 약국에 임대하면서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운영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거래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의 규제 방식에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빌미로 부당한 거래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임대차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매, 판촉영업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설·인력·자금 조달 등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운영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시키는 구체적인 부당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약사회와 유통협회 의견도 엇갈렸다. 약사회는 부동산을 매개로 한 종속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대비 유통협회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는 자본·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실질적 종속에 대한 규율이 미흡해 특정 도매상과의 거래 유도 등 유통 공정성을 해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한 종속 관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영향력 행사와 편법 운영구조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유통협회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용·수익·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단순한 공간 임대나 동일 건물 입주 등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식의 편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리베이트 금지)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더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의약품 유통 질서와 연관성이 낮은에도 일률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임대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거래 제한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며 "특수관계 규정보다는 부당한 거래 강제·유인 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제재 처분과 벌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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