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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버제니오, 위험분담 재계약…내달부터 5년간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릴리와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에 대한 위험분담(RSA)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버제니오는 RSA를 통해 계속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릴리와 버제니오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에 합의했다. 버제니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다.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 또는 아나스트로졸 병용을 통해 폐경 후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버제니오와 파슬로덱스 병용 2차 요법에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 신설 당시 환급형 RSA가 적용됐다. 표시가 상한금액은 50mg, 100mg, 150mg가 4만9587원이다. RSA 계약기간은 이달 31일 까지다. 이번 재계약으로 앞으로 5년 더 RSA를 통한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버제니오는 조기 유방암 급여 확대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버제니오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23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86%p 증가한 수치다. 유방암치료제로 사용되는 CDK4/6 억제제 가운데 입랜스(505억원)와 키스칼리(451억원) 뒤를 빠른 속도로 쫓고 있다.2024-05-10 12:24:23이탁순 -
CGRP 편두통 경구제 국내 첫 등장…애브비 '아큅타' 출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편두통 치료에 처음으로 CGRP 계열 경구제가 등장했다. 애브비의 아큅타는 만성 편두통뿐만 아니라 최대 4가지 경구용 예방 치료에 실패한 경험한 삽화성 편두통 환자의 예방 치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경구제의 이점으로 아큅타가 편두통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한국애브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GRRP) 계열 경구제 아큅타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큅타는 지난해 11월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아큅타는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성인 삽화성, 만성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지난해 8월 유럽에서 월 편두통 발생일수 4일 이상인 성인 환자의 편두통 예방요법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국내 허가 기반은 임상3상 PROGRESS, ADVANCE, ELEVATE 연구다. PROGRESS 임상은 만성 편두통 예방에서 아큅타와 위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에는 만성 편두통 병력(월 두통일 수 15일 이상, 편두통 일수 최소 8일 이상)이 최소 1년 이상인 성인 환자 521명이 아큅타군과 위약군에 1:1로 무작위 배정됐다. 1차 평가변수는 12주 치료 기간 동안 월 평균 두통일 수의 연구시작 시점 대비 변화였다. 임상에서 아큅타군은 기저치 대비 월 평균 두통일 수가 6.9일 감소하며 위약군은 5.1일과 차이를 나타냈다. ADVANCE 연구는 삽화성 편두통 예방에 있어 아큅타군과 위약군의 효능을 비교평가했다. 임상에는 1개월 당 편두통 일수 4~14일인 삽화성 편두통의 과거력이 있는 성인 환자 458명이 포함됐다. 임상 결과, 아큅타군의 월 평균 편두통 일 수는 기저치 대비 4.2일, 위약군은 2.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큅타는 이전 예방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삽화성 편두통 예방 효과를 평가한 ELEVATE 임상에서도 위약군 대비 월 평균 두통일 수를 더 크게 감소시켰다. 김병건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CGRP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편두통 예방 치료에 큰 효과를 보였다. 다만 기존 출시된 약제들은 주사제로 1개월 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경구제의 등장으로 치료옵션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편두통은 자연 경과를 통해 좋아졌다, 나빠졌다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에서 신약이 위약 대비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큅타가 500여 명의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임상시험에서는 편두통 환자의 일생생활이 가능 여부가 반영돼 있지 않다. CGRP 투여 시 환자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한다. 이는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 미치는 편두통...'급여 기준 개선 필요' 편두통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 중 하나다. 2019년 국제질병부담연구에 따르면 편두통은 장애의 원인 중 2위에 선정됐으며 50세 미만 여성에게서는 첫번째 원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편두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편두통 환자 수는 2018년 54만5607명에서 2022년 60만2906명으로 10.5% 늘었다. 두통이 경미한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메스꺼움, 빛·소리·냄새 공포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또 안구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 발작은 하루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주민경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편두통 발작이 한 달에 3~4회 이상이거나 이외 발작 횟수가 한 달에 1~2번 발생하면 적극적인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며 “CGRP 표적치료제가 편두통 치료 지형을 바꿔놨다. 비용은 높지만 환자에게 큰 이득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편두통 보험급여 조건이 까다로워 기존 CGRP 치료제는 90% 이상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해외에서 급여 조건이 개선됐지만, 국내는 아직도 까다로운 수준”이라며 “한가지 약이 실패하면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CGRP 투여 급여 조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4-05-10 12:03:49손형민 -
한미 '몬테리진' 처방액 껑충...후발약 가세에도 고성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리진'의 처방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동일성분 후발의약품 20여개가 잇달아 발매됐지만, 여전히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몬테리진은 43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지난해 1분기 36억원과 비교하면 19% 증가했다. 몬테리진은 2017년 발매된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다. 주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는 알레르기비염과 천식에 흔히 쓰이는 약물 중 하나다. 레보세티리진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다. 몬테리진은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부작용 경고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도 불구하고 매년 처방실적을 늘려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 이후로 몬테루카스트 단일제들이 동반 부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몬테리진은 처방실적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실제 몬테리진 처방액은 2019년 79억원, 2020년 86억원, 2021년 9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엔 124억원으로 연 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26% 증가한 15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몬테리진과 동일한 성분·조합의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존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후발약의 가세에도 대체로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몬테리진 후발약 업체들은 한미약품과 특허 분쟁에서 승리해 제품을 조기 발매했다. 한화제약을 비롯한 20여개 업체가 몬테리진 제제특허 4건을 회피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후로 후발의약품이 잇달아 발매됐다. 발매 후 6개월여간 이들은 누적 15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지난 1분기 처방실적은 11억원으로,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 수준이다. 한화제약 '싱귤리엔플러스'가 1분기 3억원으로 처방실적이 가장 높다. 이밖에 제일약품 '몬테칸플러스', 제뉴파마 '레보루카', 동구바이오제약 '레보카스' 등이 1억원 이상 실적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1억원 미만이다. 관건은 우판기간 만료 이후다. 몬테리진 후발약의 우판기간은 오는 7월 1일자로 만료된다. 몬테리진 특허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라도 추가 도전을 통해 특허 회피에 성공한다면 후발의약품 허가·발매가 가능한 상황이다.2024-05-10 12:03:11김진구 -
한미 오너일가 지분 매각하나…상속세 재원조달 진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설이 경영권 분쟁 종료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지분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상속세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지목한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애초에 경영권 분쟁의 불씨로 작용한 바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이 이번 지분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자금 조달은 고려 중”이라고 밝힌 점도 지분 매각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50% 이상을 스웨덴계 투자회사 EQT파트너스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분 매각 가격이 1조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EQT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EQT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자금 조달은 고려 중이지만 (지분 50% 이상) 매도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선 OCI와의 통합이 불발된 이후로 지분 매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투자업계에선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국내외 투자회사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이번 EQT파트너스와 지분 매각 추진 보도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 지분 매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애초에 상속세 부담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시도와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된 바 있다. 오너일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주식 조건부 매매로 안간힘을 썼지만 한계에 도달했고, 모녀가 OCI홀딩스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고 임성기 회장은 지난 2020년 타계 이후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2307만6985주(34.29%)중 부인 송영숙 회장에 30%를 상속했고 3남매에게는 각각 15%씩 넘긴 바 있다. 유족들이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5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유족들은 은행·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출 규모는 4700억원 수준이다.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21만2518주를 담보로 총 1317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이밖에 임종윤 사장은 1871억원, 임주현 부회장은 680억원, 임종훈 사장은 84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다. 임 회장 유족 4인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총 4708억원에 달한다. 제약업계에선 이들의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분 매각설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이 EQT 파트너스와의 지분 매각설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자금 조달은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사이언스의 공시 역시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향후 지분의 일부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24-05-10 12:00:10김진구 -
약국 리모델링도 경비처리 가능...현명한 종소세 신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약사들은 스마트한 약국 경비 처리로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요. 약국은 각종 대출 이자와 인테리어비용 등 다양한 경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라도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세무 대리 업체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에서 대출이자와 비급여 약값 등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 또 조제료 대비 매약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전국 평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Q.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출 이자 경비처리 관련해서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대출이자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실제로 약국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약국경비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였지만,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의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은행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인정되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을 하더라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초과인출금 차입금이자’라는 항목으로 자동 반영이 돼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신고하지 않은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산으로는 반영해 이자비용만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편법을 시도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무소명을 요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Q. 비급여 포함 약품원가가 경비처리 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비급여 약품의 경우 조제료가 아닌 마진을 가산해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진이 가산된 약품가가 아닌 실제 약품원가를 별도로 알려줘야 합니다. Q. 약국 운영 중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임현수 대표=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약국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경비처리도 하면서 약국의 매약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약국을 처음 오픈했습니다. 내과 조제료만 월1천만 정도 나오는데요. 매약을 집중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정도 약국의 평균 매약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현수 대표=지역별이나 위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제료가 1천만원 정도 나오는 약국의 매약 월평균 매약매출은 83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약 약국장님의 매약 매출이 830만원 보다 낮다면 평균보다 낮은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약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의 다양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강화, 매장내 홍보극대화 전략, 소비자의 건강관련 트렌드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제품군을 조정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월 830만원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마진을 30% 후반을 보더라도 조제료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국의 경영분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팜택스에서는 전국 수천개의 약국자료를 분석해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업계평균과 비교를 해 조제료 대비 일반약 판매 수준, 비급여 매출 수준, 인건비 수준, 임차료 수준, 신용카드 사용 수준을 분석해 세금이 왜 많고 적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2024-05-10 11:42:20정흥준 -
"의대 증원·배정 자료 오늘 법원 제출…공개여부는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보유한 만큼 회의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리중인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서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라며 당장 외국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배정 자료, 충실히 제출"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는 보유한 만큼 이를 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 예정이다. 또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 내용을 국민에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추진, 만일 사태 대비책"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피력했다.2024-05-10 11:31:05이정환 -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결정된 바 없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10일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50% 이상을 스웨덴계 투자회사 EQT파트너스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지분 매각 가격이 1조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EQT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EQT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자금 조달은 고려 중이지만 (지분 50% 이상) 매도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2024-05-10 10:59:2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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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약 영업형태의 변화창업!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제약산업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비뇨의학과 그것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주의 전문판매법인으로 출발하여 관심을 모았던 아진약품(조성룡 대표)의 1년을 뒤돌아 보며 새삼 제약영업의 여러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100년 한국제약영업을 논(論)할 근거는 미약하고 불충분하지만 구석기시대의 영업형태에서 작금의 첨단 Digital 시대의 영업이 도래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회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들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CSO라는 영업형태가 확대일로에 있고 제약회사에 몸 담았던 영업맨들이 혹성탈출의 유인원처럼 제약회사 영업을 지배하는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는듯 하다. 과거 70년대 이전에는 생산이 곧 판매이던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의약품을 트럭에 싣고 지방을 순회하면 지역마다 서로 약을 많이 달라며 환영 Plag Card를 걸어놓고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70년대 초반 유한양행 서남석본부장님 께서 하신 말씀) 필자의 직접경험으로도 70년대 중 후반에 엄청난 제품력으로 잘나가던 영진약품시절에는 MR들이 종일 당구치고, 고스톱치고 놀고 귀사해도 여러건의 전화주문이 경리 여사원에 의해 메모되어 있었고 그것이 부족하면 친한 거래처에 나름대로 짐작한 재고약목록으로 소위 '오시우리'(밀어넣기)를 쳐도 탈이 나지 않았던 시절을 경험하였다. 또한 도매영업은 유력도매상 으로부터 선어음을 수취하여 회사에 선입금시키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던 고참 도매부장도 자주 목도하였다. (동광약품이 노바킹, 판타제, 트리코트크림 등의 유명광고 상품을 영업하던 때) 70년대 초반까지는 마케팅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거의 없었고 영업이 곧 마케팅이던 호시절도 있었다. 나는 회사를 옮겨서(동광약품에서 영진약품으로) 선배, 동료들에게 불려다니며 입사환영회 명목으로 종일 함께 놀아도 목표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회사도 옮긴데다가 거래처도 생소하고 나의 소심한 성격때문에 불안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거래처 방문을 하곤 했는데 계속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급기야는 담당소장 허락하에 일주일에 2~3회만 출근하면서 현장중심의 course call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주어진 매출목표가 300%이상을 넘기기도 하였다. 입사 9개월만에 텃세들을 물리치고(?) 종병부서로, 그것도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의료원을 담당하는 간납과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을 MR이라고 부른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품 디테일을 목적으로 프로디테일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PM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외자사들의 호칭을 따라 MR 이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작금의 다국적 외자사의 국내법인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조인트벤처형태의 국내제약사와 지분을 나누어 참여하여 코 프로모션하는 형태가 성행 했었다. 산도스(메러릴, 메덜진, 카펠코트, 옵타리돈)는 동광약품에 위탁되었다가 나중에 동화약품으로 파트너십이 넘어가기도 하였고 태광사노피도 있었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에 얹혀 지냈고 그후에는 국내 지국이 탄생하여 소위 제품설명회(세미나) 등의 마케팅활동을 지원 해 주면서 관여도를 높혀서 코프로모션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결국 독자적인 한국법인이 탄생되었지만 국내영업조직에 품목을 위탁판매하는 시스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 판매의 행태나 스킬은 수없이 많은 방법과 편법이 공존하면서 중간세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투약되는데 그런 변천과정에서 편법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총판이라는 전문 유통회사(도매상)가 실 력발휘를 하던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희대의 사건 하나가 공개 되어야 한다. 창원에 있는 C도매상에 한미약품 병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세포탁심, 트리악손, 폰티암 등을 창원, 마산지역에 총판영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약가가 반토막으로 인하 되어 병원영업부의 존재가치를 잃게되었다. 그에 책임을 지겠노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선대 임성기회장께서 '똥 싸놓고 어딜 도망가! 실무책임자 처벌 하고 자네는 남아서 해결해!' 복지부 보험관리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고 엎치락 뒤치락하는가운데 가처분 승소판결로 약가는 회복되었지만 4년 2개월의 지리한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결국 대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는 보험약가관리의 행정권한 일탈과 요양급여기관의 납품과정에서 법리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 받아 역사적인 판례를 만들게 되었다. 당시 수임변호사가 김앤장의 노경식변호사 였는데 그는 이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험약가 관리 전반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업적을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얼마전 작고했다는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 CSO약가관리 기준이 자유로운것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CSO는 그 총판의 진화로 탄생한 판매기술일 것이며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듯 하다. 제약회사에 영업사원 으로 입문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때가 되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짤리기도 하고 탁월한 실적의 영업사원 일지라도 결국 피라미드조직의 정점에 이르기에는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중간세계의 인적 네트웍을 활용하여 창업에 나서는 영업맨이 적지 않은듯 하다. 그러나 그 특정한 판매력, 영업력은 부익부 현상으로 쏠림이 생기고 제약사는 결국 상위 CSO를 선택하려 한다. 그러니 창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진약품은 나름 사업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종합병원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소수 정예인력으로 일당백을 자처하면서 맨파워를 통한 영업으로 비뇨의학과의 특정치료분야에서 마켓쉐어 1위를 달성 하였다. 아울러 많은 제약사들이 아진약품의 영업력에 큰 관심을보이고 있어 또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있다. 불과 1년여 만에 유한양행을 비롯한 7~8개파트너 회사의 관련제품으로 한 분야의 매출점유율 상위에 랭크된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유형의 창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약산업은 R&D나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지만 중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업의 맨파워가 성패를 가르는것 같다. 제약영업이 특수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면서 작금의 의료계 혼란으로 새우등 터지는 환경을 극복할 신의 한수가 절실한 때이다. 어서 중간세계가 안정을 찾아 제약 영업이 선순환 되기를 학수 고대한다.2024-05-10 10:38:43임선민 부회장 -
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를"...법원에 탄원서 4만여장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돼 있다. 아울러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의협은 "그 누구보다 소명 의식을 갖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24-05-10 10:34:38강신국 -
외국 의대졸업자, 한국 의사국시 최종합격률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05~2023 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 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명이 불합격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 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뒤따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2024-05-10 10:30: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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