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졸업자, 한국 의사국시 최종합격률 41%
- 이정환
- 2024-05-10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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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 의료대란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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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05~2023 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 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명이 불합격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 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뒤따랐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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