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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재도전 벽 높네"...약대 보다 백분위 2% 높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균관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이 2024학년도 입시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약대 합격생의 수능 백분위 평균은 약 2% 차이가 났다. 대학별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능환산점수로는 적게는 8점에서 많게는 16점 차이가 났다. 평균 백분위와 수능환산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약대생들의 의대 재도전 문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들의 정시 입시결과(이하 입결)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발표 대학 중 의·약대가 모두 있는 성균관대, 강원대, 부산대, 영남대 등은 두 학과 입결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균관대는 의예과 백분위 평균(70%컷)이 99%인 반면, 약학과는 97.17%로 약 1.8%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약학과의 충원율이 의예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합격생의 백분위 평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는 의예과 백분위 평균 98.25%, 약학부는 평균 96.33%를 기록했다. 수능환산점수로는 약 16점 차이가 났다. 영남대는 백분위 평균에서는 환산점수 11점 차이를, 85%컷 점수로는 12점 차이가 났다. 합격생을 100명으로 봤을 때 85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교점수다. 강원대는 의예과 백분위 평균이 98.2%, 약학과는 96.6%를 보이며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수능환산점수로도 8점 차이를 기록했다. 전국 약학대학이 수능 입학으로 전환되면서 의대 도전을 위해 반수 또는 재수를 하는 약대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약학교육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휴학과 자퇴생 비율이 입학정원 대비 약 20%로 350명을 넘기고 있다. 휴학생이나 반수생들이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자퇴생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약대 교수들에 따르면 합격생 평균 점수로는 의약대 입결에 차이가 나지만 약대 상위권 입학생들 중에서는 의대 문턱에서 아쉽게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수도권 A약대 교수는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문제 몇 개만 더 맞으면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의대에 같이 넣었던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에 다시 도전을 한다”면서 “조용히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문제는 학내 분위기다. 반수를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해도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2024-05-12 17:34:48정흥준 -
"은사님 감사합니다" 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날 행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춘경)가 스승의날을 맞아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총동문회는 8일 강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13명의 교수와 명예교수, 자문위원, 부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이용수 약학대학장은 "바쁜 가운데도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승원 명예교수가 사랑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서는 선물증정과 케익커팅,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김춘경 회장은 교수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동문회도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2024-05-11 20:07:27강혜경 -
혁신신약·필수약·국산원료 약가우대 전망은?◆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 올해 시행할 약가정책 내다보기 이탁순 :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건강보험 정책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올초 발표됐는데요. 지난달에는 건보종합계획 중 올해 2024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약업계는 특히 올해 계획 중 약제급여 관련해 관심이 많은데요. 이정환 기자. 2024년도 시행계획 중 약제급여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환 : 복지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할 정책으로 혁신신약 우대체계를 지금보다 선진화하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약가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혁신신약의 우대의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창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고, 필수약 안정공급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중인 문제를 제약사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부문은 이미 건보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재평가 등 사후관리기전을 쇄신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 약제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입니다. 이탁순 : 일단 약가 우대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상반기 전 관련 내용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에 앞서 제약업계의 요구안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제약사에 국한 말고 R&D비중을 따져 우대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국산원료나 필수약 공급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정환 : 약가우대는 제약사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정부는 신약 R&D 투자 성적이 우수하고 국가필수약 공급에 기여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제약사가 약제급여를 신청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고 정립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규정하는 연간 신약 R&D 규모를 달성한 제약사들이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R&D 규모 달성과 함께 한국인 대상 확증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GIFT 허가를 받은 약을 우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 필수약 생산, 안정 공급 기여 제약사 우대 기준도 지금보다 넓혀달라는 게 제약계 요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필수약 또는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국가필수약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제약사를 필수약 안정 공급 제약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공급 기준에 대한 부가 기준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혀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안정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약계는 이런 부가기준을 삭제해 안정공급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중입니다. 이탁순 : 혁신형 제약이 아닌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국산신약이 약가우대를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제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항간에는 최근 허가받은 제일약품 자회사인 온코닉이 만든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정환 :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제약산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R&D 기준을 충족하면 우대해달라는 요구인데, 구체적으로 현행 제약산업법 시행령은 연간 R&D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액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GMP 기준 보유 제약사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3%를 R&D 기준으로 규정중이고요. 해당 R&D기준을 충족한 제약사 의약품 중 추가 요건을 만족하면 약가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약계 주장입니다. 이탁순 : 약가 사후관리 내용도 2024년도 시행계획에 담겨있습니다. 특히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 복지부는 약제비를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약제 사후관리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예고했습니다. 발주 시점은 5월입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사후 조정하는 여러 장치를 분절적으로 운영하는데서 나아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해 약가 중복 인하라던지 불합리한 약가조정 사례를 줄이고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정책연구는 올해 12월 종료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안 마련은 내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제약업계는 이번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연구용역에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올해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달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8차 간담회에서 정부안이 나오면서 업계 내에서는 시행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어요. 2024년 시행계획에도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나요? 이정환 : 올해 시행계획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구체적인 시행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질, 비용 관리 수단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급여 범위와 약가 조정으로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경우 지난달 26일 정부와 제약업계가 8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정부안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참조하는 8개국의 동일제제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조정평균가로 하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제약업계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하게 된다면 8개국 조정평균가로 비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8개국 조정평균가로 비교하는 방법이 그전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에도 했었고, 현재 신약 등재 시에도 참고하는 방법이거든요. 더불어 약가인하율도 적어 제약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로 비교하면 약가인하율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탁순 :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안도 들어 있어요. 어떻게 바꼈나요? 이정환 :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복지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청구액이 많은 약제는 인하율을 지금보다 상향하고, 연동제 적용 제외 대상을 더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해 차등화했고요.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도 넓혔습니다. 이탁순 : 2024년도 시행계획 중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도 있나요? 일단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안 같은 경우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정환 : 일단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선안과 필수약 안정공급 약가우대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필요한 행정예고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국산원료를 쓴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과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 한 약의 약가를 올리는 정책도 필수약 안정공급 개선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올해(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제한은 오는 12월 시행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약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약가를 인상하는 조치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올해 역시 수시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탁순 : 다만 시행이 불투명한 부분들, 예를 들어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업계 관심이 높은데요. 아직 의료계 갈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데다 5월은 또 공급자 수가 협상도 있어요. 건보종합계획 중 2024년도 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5-11 06:52:54이정환·이탁순 -
SGLT-2 단일제 '슈글렛' 국내 시장 철수…벌써 3품목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단일제 '슈글렛정50mg(이프라글리플로진L-프롤린)'이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스테글라트정, 포시가정에 이어 벌써 SGLT-2 단일제 수입 품목 3개가 한국시장을 떠나게 됐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슈글렛의 한국아스텔라스는 오는 8월 15일자로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사유는 사업상의 결정이다. 회사 측은 "환자 치료에 있어 대체 가능한 제제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제2형 당뇨병의 치료에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급 중단 후 추가적인 대책 및 추진계획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슈글렛은 일본 아스텔라스제약과 코토부키제약이 공동 개발한 당뇨병 제품으로, 국내에는 지난 2015년 출시됐다. 대웅제약에 이어 한독이 아스텔라스와 공동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 들어 한국시장 철수를 하는 SGLT-2 단일제는 3개 품목에 달한다. 작년말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하반기 공급중단을 선언했고, 최근 제품허가를 취하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엠에스디가 스테글라트로정5mg(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을 5월까지 공급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결정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40억원에 그친 슈글렛도 시장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4월 포시가 제네릭약물이 쏟아지면서 수입 신약들이 앞으로 경쟁이 어렵다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SGLT-2 단일제 수입 신약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이 유일하다. 국산 SGLT-2 단일제는 대웅제약이 작년 출시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이 있다. 엔블로정은 출시하자 마자 수입신약들이 물러가면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생겼다. 자디앙의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신장병에 치료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등 포시가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SGLT2 단일제 처방실적을 보면 자디앙이 581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포시가가 555억원으로 바로 뒤를 이었고, 슈글렛 40억원, 엔블로 37억원, 스테글라트로가 11억원으로 나머지 3품목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3개 오리지널 수입 품목이 국내 시장을 철수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2024-05-11 06:43:16이탁순 -
외국의사 국내의료 허용, 부정여론 빗발…제동 걸릴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가 국민을 진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여론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외국의사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낙제점을 주는 분위기다. 10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지난 8일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930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찬반 통계가 따로 집계되진 않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의견수렴 종료 시점은 오는 20일로, 복지부가 반대 여론을 뒤집지 못할 경우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게시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외국의사 국내 의료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 대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성급한 탁상공론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외국의사에게 국내 의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외국의사의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의료를 맡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 한 상황에서 자칫 갈등을 격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 우려도 감지된다.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국민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3차 의료기관 의료를 위한 외국의사 검증 절차란 말인가"라거나 "외국의사에게 진료받기 겁난다. 국민을 임상실습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외국의사라도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진료받게 해달라"거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될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올랐다. 이처럼 외국의사 국내 의료 허용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을 최종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복지부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외국의사를 수입해 국내 의료에 활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휴진을 결정하는 상급종병이 늘어나 의료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응급의료를 위한 입법예고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 전문의 지도 아래 ▲복지부 장관이 사전 승인한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는)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시행규칙 개정"이라며 "외국의사를 수입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2024-05-11 06:32:21이정환 -
글로벌 임상 순항...K-바이오, HIV 신약개발 도전장[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 개발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가 자체 개발한 HIV 치료제는 지난해 중국서 급여적용되며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카이노스메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승인 획득도 노리고 있다. 에스티팜과 크레오에스지 자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는 미국 임상 2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에스티팜은 최근 임상2a상 시험계획(IND) 변경을 제출하며 환자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뮤노백스바이오는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을 통해 HIV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카이노스메드, 중국서 성공…미국 시장 도전 11일 카이노스메드 중국 파트너사 장수아이디에 따르면 1분기 HIV 치료제 매출은 약 70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늘었다. 장수아이디는 카이노스메드의 KM-023(중국 개발명 ACC007), ACC008 등 다양한 HIV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KM-023은 카이노스메드가 자체 개발한 비역전사효소저해제(NNRTI) 계열 HIV 신약이다. 카이노스메드는 2014년 장수아이디에 KM-023의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개발, 상업화 권리를 이전한 바 있다. 장수아이디는 카이노스메드의 기술을 통해 KM-023을 ACC007이라는 물질명으로 개발했다. ACC007은 B형 간염 치료제로 쓰이는 테노포비르와 라미부딘 성분과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또 이 회사는 ACC007과 테노포비르, 라미부딘 성분을 합친 ACC008도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이 세가지 치료제가 중국에서 본격 보험급여 적용되며 올해 1분기 매출이 급증하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카이노스메드와 장수아이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도 도전한다. KM023은 임상3상에서 길리어드의 젠보야 대비 장기 지속 효과와 안전성을 학인했다. 다만 변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극한 빅타비의 존재다. 지난해 빅타비는 글로벌 매출 118억달러(약 16조원)을 올렸다. 길리어드는 기존 젠보야에서 빅타비로 체제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다. 길리어드는 엘비테그라비르·코비시스타트·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성분 복합제인 젠보야에서 가장 최신의 HIV 치료 성분인 빅테그라비르, 테노포비르, 엠트리시타빈 3제 복합제 빅타비를 출시했다. 빅테그라비르는 강력한 2세대 통합효소억제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에스티팜·이뮤노백스바이오, 미국 임상 순항 이외에도 에스티팜과 이뮤노백스바이오는 미국에서 임상을 준비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스티팜은 피르미테그라비르 성분 HIV 신약후보물질 STP0424의 미국 임상2a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에스티팜은 처방 이력이 없는 HIV 환자에서 1회 처방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 범위를 늘렸다. 더 많은 환자를 임상에 투입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계획이다. 이번 임상은 STP0424의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적정 투여 용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1상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45세 남성 HIV 환자에게 STP0404 투여 시 이상반응이 확인됐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 STP0404는 투여 용량에 따라 약물 노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했으며 1일 1회 경구투여로도 약효가 나타났다. 크레오에스지 자회사 이뮤노바이오벡스는 HIV 백신후보물질 SAV001을 개발 중이다. SAV001은 HIV전체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사독 에이즈 백신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에서 SAV001은 HIV 항체가 형성돼 장기간 유지되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도 확인했다. 이뮤노바이오벡스는 자체 개발 SUV-MAP 플랫폼을 통해 SAV001과 병용요법 임상을 계획 중이다. 플랫폼에는 VSV(Vesicular Stomatitis Virus) 벡터 기술이 적용돼 빠른 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뮤노바이오벡스는 미국 임상2상을 통해 SAV001 단독요법과 SUV-MAP 플랫폼을 통해 도출된 후보물질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2024-05-11 06:18:56손형민 -
이익률 32%와 적자...보툴리눔업체들, 엇갈린 성적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간판 보툴리눔독소제제 전문기업 휴젤과 메디톡스가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휴젤은 30%대의 고순도 영업이익률을 지속했고, 메디톡스는 소송 비용 영향으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휴젤과 메디톡스 모두 보툴리눔독소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의 활약으로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5% 늘었고 매출은 743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보툴리눔독소제제, 필러, 화장품 등 주력 사업들이 동반 호조를 보였다. 휴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보툴렉스는 1분기 매출이 343억원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휴젤 측은 “보툴렉스는 국내에서 300단위 대용량 제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호주·일본·태국·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출이 46%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HA) 필러의 1분기 매출은 293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늘었다. 해외 시장에도 아시아 태평양·북남미·유럽 등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신장했다.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는 1분기 매출이 95억원으로 전년보다 50.8% 확대됐다. 제품 출시 및 다양한 영업마케팅 활동으로 고성장을 이어갔다. 휴젤의 1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32.2%로 작년 같은 기간 8.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휴젤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 휴젤의 보툴리눔독소제제는 행정처분 이슈에 휘말렸지만 실적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휴젤은 2021년 11월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허가취소가 예고됐다. 휴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 관계자는 “톡신·필러·화장품 등 모든 품목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성장하며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며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 브랜드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소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분기 영업손실 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546억원으로 전년보다 27.9% 늘었고 당기순손실 15억원을 기록했다. 메디톡스의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3년 만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균주 도용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2분기 18.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1%, 3.6% 하락했고 올해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 측은 “대규모의 소송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승소를 이끌어냈다.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휴젤과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4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유럽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휴젤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싱가포르에서도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과거 보툴리눔톡신 파트너사와의 분쟁이다.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작년 1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젠틱스는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법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7억5000만 홍콩 달러(약 1200억원)다.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애브비 등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자료이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기존 보툴리눔독소제제 라인업에 신제품 ‘뉴럭스’가 가세하면서 매출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해외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한 ‘뉴라덤’이 연이은 홈쇼핑 흥행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메디톡스 측은 “일부 소송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분기부터는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주요 사업들의 매출 성장도 계속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이익률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2024-05-11 06:18:29천승현 -
다발골수종치료제 '텍베일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발골수종 신약 '텍베일리'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승인된 텍베일리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억제제, 항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세 차례 이상 치료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 처방이 가능하다. 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두 가지 수용체에 결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중 작용기전을 가진 최초의 항체의약품이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 중 하나인 B세포(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혈액암 가운데 두 번째로 흔한 암종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한다. 여기서 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하고 T세포의 경로를 변경해 종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텍베일리 허가는 1/2상 임상시험인 MajesTEC-1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총 165명의 환자에게서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텍베일리는 이전에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 또는 불응한 환자에서 전체반응률(ORR, Overall response rate, ORR)이 63%였으며 32.7%의 환자들은 엄격한 완전 관해(sCR, stringent complete response)를 나타냈다. 완전 관해(CR, Complete response)와 매우 좋은 부분 관해(VGPR, Very good partial response)을 나타낸 환자도 각각 6.7%, 19.4%로 확인됐다. 처음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1.2개월이었으며, 반응지속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은 18.4개월(14.9-not estimable)로 분석됐다. 김기현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위원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이중 특이성 항체 텍베일리는 높은 반응률과 더불어 환자에게 바로 투약 가능한 완제품(off-the-shelf) 형태라는 편의성을 바탕으로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상당한 임상적 이점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5-11 06:00:21어윤호 -
다른 약국서 일반약 구매한 약사 벌금형...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활발한 가운데 한 약국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법원은 의약품 거래에 대한 법 취지로 볼 때 교품을 허용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약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약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약사로부터 약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약국 간 교품 가능 ‘단서조항’ 주목=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약사와 변호인 측은 약을 구매할 당시 B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던 만큼 해당 약국은 폐업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A약사 측 입장이다. 이에 A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약국 간 교품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등이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A약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위가 승계되는 약국이라도 약국영업을 양도한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과 동일하다”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폐업한 B로부터 약을 구입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약 무분별 유통방지 위한 법, 예외조항도 엄격 해석돼야=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간 교품과 관련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약국 개설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즉 약국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의 경우를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의약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약국의 지위승계를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의미를 폐업 신고를 한 약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약국’, 즉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위승계 규정을 통해 영업을 양도한 약국으로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한다면 간단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거치고 의약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 기여라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5-10 18:15:22김지은 -
당독소연구회, 25일 은평서 '질환상담 실전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오는 25일 은평구약사회관에서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상담'을 주제로 실전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는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에서 상담하기'(김아름 학술대표약사), '현대인의 질환 원인, 당독소가 핵심인 이유와 당독소 저감 기술력'(박명규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오후 4시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되며, 이날 참석하는 약사들에게 당독소 해독 유산균 에이지이유산균v와 메마름 종결 3종 세트, 강의교재 등이 제공된다. 당독소학회는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AGEs) 관리 기술 연구과 신약 개발을 통해 질환상담약국 운영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 배출, 해독하는 기술 연구와 신물질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10 17:30: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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