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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유성구약사회(회장 조남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실천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남평 회장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사업,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인보사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11개 반회 활성화와 보건단체협의회를 통한 정책·현안 공유, 여약사회 활동, 회원 연수교육 개최 등 지난해 회무를 보고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와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문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돌봄통합 국가 사업 확대 등 현안을 설명하며, 1300여 회원이 공감하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동수 유성구 의회 의장, 김은영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장, 김주연 유성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19 16:32:47강혜경 기자 -
서울 중구약, 박성준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정책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한편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안했다. 변수현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박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구약사회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한편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회장은 잇단 창고형 약국과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약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전달받은 정책 제안서와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수현 회장과 최명자·이선민 부회장, 김은정 약국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성준 의원과 강훈희 박성준 국회의원 기획부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2026-01-19 16:23:27강혜경 기자 -
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팜젠사이언스 관계사 엑세스바이오가 고부가 에스테틱 기업 알에프바이오를 인수하며 글로벌 웰니스 사업 확장에 나선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엑세스바이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알에프바이오 구주 인수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570억원을 투자, 지분 80.2%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는 구주 인수와 신주 취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엑세스바이오는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알에프바이오 보통주 91만여 주를 인수하는 한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약 337만 주를 추가로 취득한다. 이를 통해 총 428만여 주를 확보하게 된다. 알에프바이오는 2020년 4월 설립된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PN 기반 '유스필 PN', PDRN 함유 스킨부스터 '유스힐 스킨부스터 엑소프라임', 히알루론산(HA) 필러 '유스필', '샤르데냐' 등 고부가 뷰티·의료미용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PN 제품군은 원천기술과 원재료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량 추출 기술과 골관절염 개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선정됐다. 히알루론산(HA) 필러는 독자적인 가교 방식을 통해 높은 지속력을 구현한 제품으로 유럽 CE 인증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스킨부스터와 마스크팩 제품은 유럽 PNP(유럽 화장품 등록 시스템) 및 동남아시아 권역 등록을 진행 중이다. 알에프바이오는 2024년 기준 매출 201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했다. 엑세스바이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팜젠그룹의 글로벌 웰니스 사업과의 연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최근 AAC 홀딩스 투자와 합작법인 AACG 설립을 통해 '진단–시술·케어–사후 모니터링–데이터 축적–제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진단 기반 맞춤형 웰니스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테틱 제품 공급 ▲표준화된 시술·케어 프로토콜 고도화 ▲고객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진단–서비스·제품–모니터링–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웰니스 플랫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역량뿐 아니라 핵심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알에프바이오 인수를 통해 에스테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진단 기반 데이터 역량과 결합해 글로벌 웰니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는 알에프바이오의 주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판정과 해외 인수·합병 관련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승인 절차에는 약 45~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 완료 이후 지분 취득이 진행될 예정이다.2026-01-19 15:58:27차지현 기자 -
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데일리팜=차지현 기자] GC그룹 유전체 분석 계열사 지씨지놈이 상장 첫 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사업 확대와 검사 물량 증가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개선된 결과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기준 지씨지놈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영업적자 12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40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과·암·유전희귀질환·건강검진 등 전 검사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특히 핵심 신사업 부문이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 외형 확대를 주도했다. 다중암 조기검진 서비스 '아이캔서치' 검사 건수는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5100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비침습 산전검사 '지니프트' 역시 같은 기간 1만8000건에서 2만5200건으로 확대됐다. 검사 의뢰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검사 물량 확대에 따라 인력·장비 등 고정비 부담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원가율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이어졌다.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단위당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 셈이다. 기타수익 부문에서는 관계기업 간 전략적 합병을 통한 내실 강화가 두드러졌다. 지씨지놈 기타수익은 2024년 8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6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관계기업 제니스와 랩텍의 합병에 따라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결손 법인이었던 제니스와 달리 랩텍은 흑자 구조를 갖춘 회사로 합병 이후 지분법 이익 등이 반영되며 비경상 수익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수익 역시 IPO 효과로 확대됐다. 지씨지놈의 순금융수익은 2024년 12억원에서 지난해 30억원으로 약 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상장을 통해 약 430억원 규모 공모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따라 보유 현금도 같은 기간 65억원에서 401억원으로 증가하며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씨지놈은 2013년 출범한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다. 녹십자가 유전자 분석과 질병유전자 발굴 사업을 위해 약 2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병 진단과 예측은 물론 이를 통해 맞춤형 치료까지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출신 기창석 대표가 201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지씨지놈의 사업은 크게 ▲산과 검사 ▲암 정밀진단 ▲검진검사 ▲유전희귀 정밀진단 등 4가지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을 포함해 병·의원 900여곳에 300종 이상 산과, 건강검진, 암 정밀진단, 유전 희귀질환 분야 맞춤형 분자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등 19개국에도 진출한 상태다. 회사는 IPO를 통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중암 진단과 단일암 연구 등 R&D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앞서 회사는 인수 금액과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공모자금 순수입금 중 167억원을 R&D 투자에, 187억원을 시설 투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씨지놈의 실적 개선과 성장 전략이 가시화하면서 녹십자그룹의 투자 성과 확대도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녹십자는 지씨지놈 주식 463만6500주(20%)를, 녹십자홀딩스는 225만6656주(10%)를 각각 보유 중이다. 19일 종가 기준 지씨지놈 주가 6490원을 적용하면 양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447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2026-01-19 15:53:53차지현 기자 -
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광명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9일 광명경찰서에 250만원 상당 구급함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후원품은 32개 가정에 1세트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경 광명경찰서 과장은 "시민 건강관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구급함이 시민들의 가벼운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관내 약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민경 과장과 권민정 경감, 민필기 회장, 양혜경 부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2026-01-19 15:03:13강혜경 기자 -
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은 처방·조제를 전제로 공급되는 품목인 만큼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다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조제용 일반약을 동시에 놓고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일반약을 찾게 되고, 이는 곧 필요량 이상의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가 임의로 다량 구매가 가능해 환자 안전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이 대표적이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A약국의 일반약 지르텍 10정 가격은 4000원이다. 반면 조제용 일반약인 100정 가격은 2만4800원이다. 같은 약임에도 정당 판매가격이 400원, 248원으로 차이가 난다. A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인 알레그라 120정도 플로라딘(10캡슐), 쿨노즈(10캡슐), 알레그라(10정) 등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정장제 비오플250산 역시 마찬가지다. 비오플250산 1포당 최다 판매 가격은 400원이지만, B약국 200포를 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질용해제인 유리아크림 역시 일반약 기준 약국 판매 가격은 5000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C약국은 조제용 일반약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에서는 90정 단위 디카맥스1000정도 판매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조제용도로 사용되는 조제용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 혼동으로 인해 약국 시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류의 60정 단위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등 식약처 협조사항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약사 역시 "대다수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지르텍, 비오플 등은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할 경우 또 다른 시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용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식약처 조제용 일반약은 1331품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용으로 유통·관리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기재 위반 및 허가·유통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제용으로 입고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반 판매를 했다면 과세 매출로 정확히 처리하고 증빙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택스 측 관계자 역시 "세법상 전문의약품은 비과세, 일반의약품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안분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19 12:21:37강혜경 기자 -
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이 처방시장에서 인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급여재평가 결과 급여 삭제 위기를 모면한 이후 매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생약제제 원료 특성상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욱 증가하면서 수급난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종근당의 이모튼은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이 630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모튼의 작년 처방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97년 발매된 이모튼은 아보카도 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생약 제제다.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 치료 용도로 사용돼왔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처방을 통해 발생한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연골 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DMOAD)로 구분되고 있다. 이모튼은 매년 처방 시장에서 신기록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처방액 45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00억원에 도달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작년 이모튼 처방액은 5년 전과 비교하면 38.6% 확대됐다. 이모튼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모튼은 2021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당초 재평가 결과 이모튼은 1년 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비용 효과성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내 교과서나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를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해준다는 의미다. 이후 이모튼의 학술적 근거가 입증됐고 보건당국은 급여 유지로 결론 내렸다. 2022년 11월 건정심에서 급여 유지 결정이 보류됐고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가 확정됐다. 이모튼의 급여 유지가 처방 현장에서 신뢰도를 더욱 높이며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모튼은 생약제제 원료 특성상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데도 처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모튼은 아보카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특성상 원료의약품 수급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모튼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 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는데 원료 생산량이 일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튼의 보험약가에 비해 원가구조가 열악해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 확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모튼의 수급 불안 심화에 약국당 180캡슐을 배정하는 균등 공급에 나섰다. 이모튼 공급을 신청하는 약국에 90캡슐 1병과 30캡슐 3병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를 통해 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모튼 균등 공급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만이다. 지난해 4월에도 약국당 이모튼 180캡슐을 배분하는 균등 공급이 진행됐다.2026-01-19 12:21:30천승현 기자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알지노믹스가 상장 1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락업) 해제를 앞뒀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7배 이상 급등한 만큼 이번 락업 해제가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알지노믹스 주식 338만4453주(24%)에 대한 락업이 해제됐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18일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 있다. 알지노믹스는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 질환 관련 표적 RNA를 특이적으로 인지해 절단하고 동시에 치료용 RNA로 교체·편집하는 독창적인 'RNA 치환효소 플랫폼' 기술을 보유 중이다. DNA에 영구적인 변이를 유발하지 않고 RNA 수준에서 작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하나의 물질로 다양한 돌연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알지노믹스는 자체 보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모세포종, 간세포암종,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항암제 후보물질 'RZ-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RZ-003'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 후보물질 'RZ-004' 등이 대표 파이프라인이다. 알지노믹스는 지난해 5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총 1조9000억원 규모 RNA 편집 치료제 연구협력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해당 계약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알지노믹스는 릴리와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상장 이후 알지노믹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이 회사는 상장 첫날부터 주가 강세를 이어갔다. 알지노믹스는 상장 당일 공모가 2만2500원 대비 300% 상승한 9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주가가 신규 상장 종목이 기록할 수 있는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공모가 대비 4배를 의미하는 '따따블'을 달성했다. 이어 알지노믹스는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이어가며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 거래일에도 30% 추가 상승하며 종가 기준 주가가 15만21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9일 종가 기준 19만원선을 넘어섰고 12일에는 장중 상장 이후 최고가인 19만9500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종가 기준 주가는 19만8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6551억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는 변동성을 보였지만 15만원 후반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46분 기준 알지노믹스 주가는 15만8000원으로 공모가보다 602% 이상 높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7배 이상 상회하면서 업계에서는 락업 해제에 따른 잠재 매도 물량(오버행)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장 직후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기준 알지노믹스 주식 126만6788주를 보유 중이던 에이온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의 14%에 해당하는 18만171주를 매각했다. 평균 매각 단가는 1주당 16만3425원으로 총 294억원에 달한다. 에이온인베스트먼트가 알지노믹스에 투자한 원금이 약 17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유 주식의 14%만 매각했는데도 투자 원금의 70%를 웃도는 현금을 회수한 셈이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 계열 펀드 역시 상장 이후 지분을 장내 매도하며 초기 회수에 나섰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알지노믹스 주식 20만81주를 처분했다. 1주당 평균 처분 단가는 15만6763원으로 이로써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는 총 314억원을 현금화했다. KB인베스트먼트도 알지노믹스 상장 이후 총 16만2000주를 1주당 평균 16만4346원에 네 차례에 걸쳐 매도했다. 상장 당시 알지노믹스는 다수 투자자가 높은 수준 의무보유 확약을 걸면서 상장 직후 오버행 우려가 크지 않았다. 알지노믹스의 기관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참여 기관의 전체 신청 수량 13억1156만주 중 약 74.3%에 달하는 9억7431만주에 확약을 제시했다. 기관투자자가 배정 물량의 약 4분의 3을 일정 기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6개월 확약 물량이 4억705만주(31.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확약 물량도 3억1367만주(23.9%)에 달했다. 이외 1개월 확약 물량이 1억5169만주(11.6%), 15일 확약 물량이 1억189만주(7.8%)였다.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한 미확약 물량은 3억3724만주(25.7%)로 집계됐다. 알지노믹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올해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5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당 15개사의 기관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평균 22.3%인데 알지노믹스의 확약 비율은 이 평균치를 세 배 이상 웃돈다. 이러한 '수급 방패'가 상장 이후 알지노믹스 기록적인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확약 물량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구간에 접어들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지노믹스는 이번 1개월 확약 물량 해제를 시작으로 3개월·6개월 확약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구조다. 상장 직후에는 매도 가능 물량이 제한돼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약 해제 시점마다 잠재적인 매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개월과 3개월 확약 물량은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을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대부분 공모가에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유인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 확약 해제 시점에 맞춰 뚜렷한 임상 진전이나 추가 기술수출 등 새로운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부 기관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2026-01-19 12:21:17차지현 기자 -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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