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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간호법 표결…신현영·최연숙에 쏠린 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에 장기 계류 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이 유력시 되면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될 경우, 두 의원이 각자 어떤 표를 던질지 여부가 법안 미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반을 달리하며 강대강 대치 중이라 두 의원이 당론을 따를지, 직능에 유리한 표결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오늘(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 146개를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정춘숙 위원장은 직권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등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 안건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냉각 상태를 지속 중이다.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실현되면 농해수위의 양곡법 직회부로 불 붙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다. 복지위 재적위원 24명…5분의 3인 15명 찬성 시 본회의 직행 이런 상황 속 의사인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인 최연숙 의원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예상되는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의료계가 크게 반발 중이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찬반 대척점에 서있는 데다 두 의원 표결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마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와 의료기관 건보자격 확인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접 오르기 위해서는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위 재적위원 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즉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14.4)명' 이상인 15명이 찬성한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도움 없이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14명인 복지위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성립요건인 '15명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을 염두에 둔 신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표가 14표에서 13표로 줄어들게 돼 정의당 강 의원이 찬성표를 내더라도 최종 찬성 14표로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사가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최 의원이 찬성하면 강 의원 찬성표를 포함한 복지위 찬성이 15표가 돼 직회부가 요건이 성립된다. 신 의원과 최 의원이 본회의 부의 표결안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두 의원이 각자 소속된 정당의 내부 방침을 따를지, 직능 찬반 의견을 따를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물론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 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복지위장을 퇴장할 가능성도 있어 최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정된 전례가 있다. 만약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성사되면, 30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약가인하 환수·환급 제도와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 제도, 간호법 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2-09 16:14:41이정환 -
조규홍 "코로나 단계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약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 등으로 처방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지역 약국체계가 붕괴되는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방역 단계 하향조정 시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되며, 배달전문 약국이나 중개 플랫폼 난립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종료는)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며 "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다. 4월 말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행법상 엔데믹이 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의료약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도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30% 이상이 참여했고 이용 국민도 1300만명이 넘는다. 플랫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2-09 16:09:03이정환 -
간호법, 조규홍 "더 협의했으면"…박민수 "야당 단독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따라 사과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으면서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처리에 앞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정책협약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이어 받은 서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언했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박 차관은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럴 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갈등들이 조속히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권의 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알고 있기로는 현 여당 의원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안을)의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닌가?"라면서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김 의원,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박 차관을 향해 "사실과 매우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러차례 토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최연숙 의원이 전체회의 의결 때 있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발언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했다. 사과한다"고 했다.2023-02-09 15:51:24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입장 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불법 판매 근절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반면, 수의사회는 법 개정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 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의사회는 반대했다.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맞섰다.2023-02-09 12:47:15이정환 -
의사에 군무원 직접조제 허용 입법…복지부 "수용 곤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약사와 국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의약분업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군무원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한 시급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가 상세 사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한 대비 국방부는 별다른 근거나 의견 개진 없이 적극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9일 복지부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군무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사 직접조제를 적용 중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을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수행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근거로 국군의료시설 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 관련 직역인 경찰·소방공무원인 환자는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방부와 각 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은 법령상 의사 직접 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기관의 직접 조제는 불법이다. 안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엄격성을 들어 법안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약분업은 정부,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됐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등 일부 긴급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히 적용 중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군무원은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봤다. 약국 접근성에 대해서도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통해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소재 군부대에서 군부대 장이 의약품을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군무원도 군부대 내에서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군보건의료기관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2023-02-09 12:30:49이정환 -
복지부,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입법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중이고 R&D 가정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출했다.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조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에 대한 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크다.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찬성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가우대 강행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 혁신위 격상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하위법령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금액 가산 우대 외 우대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의 규정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 논의 등으로 해당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구체화해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3-02-09 12:13:10이정환 -
골다공증 여성 환자 113만명…5년간 진료비 52%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보는 여성 환자가 2021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에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5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골다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2017년 91만3852명에서 2021년 113만8840명으로 22만4988명(24.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만5635명으로 2017년 5만5909명 대비 17.4%(9726명), 여성은 2021년 107만3205명으로 2017년 85만7943명 대비 25.1%(21만5262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여성 직장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20.6% > 60대 19.1% > 50대 12.4% > 80세 이상 13.9% > 40대 3.3% > 30세 이하 0.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진료인원(113만8840명) 중 60대가 36.9%(42만13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0.0%(34만1940명), 50대가 16.0%(18만2143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4.6%, 80세 이상이 19.8%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37.6%, 70대가 29.7%, 50대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신성재 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에서는 남성과 다르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에 폐경이 되면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발생한다"며 "에스트로겐은 골 흡수를 유발하는 파골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일어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에 의해 골 흡수는 약 90% 증가하는 반면 골 형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약 45% 정도만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골 소실을 유발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152억원에서 2021년 326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1.9%(111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3만5000에서 2021년 28만7000원으로 21.9% 증가했다.2023-02-09 12:00:56이탁순 -
약국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자율점검, 상반기 실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되는 사례를 포함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황반변성 주사제와 골격근이완제, 진해거담제, 조영제 등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자율점검도 이뤄진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계획을 밝히고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배액처치, 진해거담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황반변성 주사제의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중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 약국 치매치료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에서는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은 자율점검에서 트레핀 버 또는 별도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관임플란트제거술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흡입배농·배액처치는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돼 요양급여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된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 진해거담제는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 투약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살핀다. 한방 일회용 부항 컵 역시 사용 개수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 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한 사례를 점검한다. 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 부적정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023-02-09 11:22:11이정환 -
사용량약가 동일제품군 확정…자렐토 제네릭 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동일제품군 목록이 확정됐다.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성분의 제네릭 약제 등이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관련 동일제품군 최종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 12일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하기 위해 2023년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 정비안을 제약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후 제약사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이를 반영해 8일 최종 목록을 공개한 것이다. 의견 제출을 거치면서 16개 품목이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됐고,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캡슐' 3개 용량이 동일제품군에 포함됐다. 동일 제품군은 약제급여 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다만, 효능이 완전히 다를 때는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같더라도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에서 사용량을 계산할 때, 동일 제품군으로 묶이면 이를 하나로 보고 약가인하율을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군 포함 또는 분리여부가 제품 청구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이번에 확정된 동일제품군 목록을 보면 리바록사반 제네릭 14개가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됐다. 적응증이 다른 2.5mg는 분리되고, 10mg, 15mg, 20mg만 동일제품군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오리지널 자렐토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항응고제인 자렐토는 2.5mg만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부광약품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325mg과 650mg이 분리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325mg은 부광약품만 급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타시그나캡슐은 기존에는 50mg, 150mg, 200mg가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돼 있었는데, 이번에 3개 함량이 하나로 묶여 동일제품군에 포함됐다.2023-02-09 10:43:35이탁순 -
정춘숙 "약가인하·간호법안 본회의 부의, 간사 협의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전체회의 개회 직후 양당 간사를 향해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위한 협의를 끝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양당 간사 협의를 재차 요구함에 따라 전체회의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위원장 직권상정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146개 소관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다. 정 위원장은 법안 상정, 업무보고 전후 상황을 살펴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추가 안건협의를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의 중에 계속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2023-02-09 10:27: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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