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 정부·국회·의료계 찬성…"신고제도 논의"
- 이정환
- 2023-04-21 1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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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정명령·자료제출 요구 등 관리기준 입법 필요"
- 국회 "환자 의원 선택 개입하고 전문·일반약 법 위반해도 처벌 못 해"
- 의협 "올바른 제도화 이후 플랫폼 정의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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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부는 정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허가제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법 조항이 없어 다수 플랫폼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병원계와 의료계, 치과계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제각기 찬반 입장을 개진했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1일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의무 위반 플랫폼에 대한 제재처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명문화 했다.
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플랫폼 허가제 도입이다.
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현직 종사자와 과거 종사자가 의사, 의료기관, 약국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 앱 등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한 플랫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약국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기간에 비대면진료중개업을 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복지부 "플랫폼 관리기준·시정명령 등 법제화 필요"
복지부는 신현영안에 동의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허가제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전반의 과정을 중개해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의료 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 "플랫폼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 개입하고 과잉경쟁 유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타당성을 인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환자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플랫폼 부당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함께 플랫폼 규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개 플랫폼과 영업 관리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수사 결과 플랫폼이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유인 알선과 전문약 홍보금지 법령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을 당한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의 위법 행위가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며 "규제 법안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시적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은 비대면의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은 신고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제와 신고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의협·치협도 플랫폼 규제 공감대
법안에 대한병원협회는 동의,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했다. 언뜻 보기에 직능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플랫폼 규제 장치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3개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반발감을 드러낸 직능단체들이 신중검토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법안에 동의한 병협은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면서 "현재 다수 민간 플랫폼 업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중검토 입장의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점과 의료계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개인정보나 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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