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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규모, 발표 연기…파격 확대 방침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폭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게 발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발표 시점은 일르면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려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19일에 발표 안 한다고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명확한 데다, 확대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에는 환영하고 있다.2023-10-18 09:50:26이정환 -
콜린알포, 효과 미입증 '치매 외' 처방율 작년 81%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매 치료에 대해서만 약효가 입증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량이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약효가 확인된 치매 질환에 처방된 비율은 18.7로 92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1.3%에 달하는 4022억원은 급여 재평가에서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으로 처방된 셈이다. 치매 외 질환에 처방돼선 안 되는데도 여전히 처방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폭을 키우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해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 치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은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된다"며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C사 콜린 성분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 청구량과 총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어 역부족"이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에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0-18 09:38:38이정환 -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처음으로 1% 돌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도 지난해 10억9869만원, 올해 상반기 7억 26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제조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억2088만원이 지급됐다. 그 다음으로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98조1212억원 중 약품비가 23.3%인 22조896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15.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규모가 2017년 16조2098억원에서 지난해 22조8968억원으로 5년 새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3-10-18 09:26:54이탁순 -
마약류 DUR 무시하고 중복투약, 지난 5년간 2190만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팝업창이 떴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44.8%에 달하는 982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위험이 큰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마약류 DUR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핀 결과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으로 총 2190만9639건의 중복 투여 경고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DUR 팝업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사례는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가 DUR 경고에도 의료기관 처방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고 팝업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심각했다. 이는 총 982만7791건으로 전체의 44.8%였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를 보면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 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사례를 보면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 병용투여는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 된다. 중복 투약이 위험한 이유다. 실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도 있다. 심평원 DUR자료를 토대로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를 보면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6112건에 달했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9005건에 육박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는데도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했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큰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10-18 09:18:47이정환 -
불법개설 약사 징역비율은 49%, 의사는 29%…솜방망이 처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 의사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10-18 09:16:56이탁순 -
면대가담 약사 월보수 94만원…대신 환급액 58억은 미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료인들은 낮은 보수를 받는 대신 환급액은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있다고 인 의원실은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10-18 09:02:47이탁순 -
레일라+세레콕시브 복합제 곧 등재…20개 업체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연물과 합성 기반으로 각기 다른 골관절염 치료제가 결합된 복합제가 내달 1일 급여 적용돼 출시될 전망이다. 동시에 20개 업체가 제품 판매에 나서는데,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20개 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의 오리지널약제는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 성분에 COX-2 억제제 '세레콕시브'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에 성공해 지난 8월 '레일라디에스정'란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 356명(시험군 177명, 대조군 17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 시험에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베이스라인 대비 8주째 활동 시 100 mm pain VAS 변화량에서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 같은 달 동일성분 품목 19개 품목도 허가를 받았다. 이들 품목은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을 통해 허가를 획득한 위탁품목이다. 제품 생산은 모두 한국피엠지제약이 담당한다. 해당 품목은 경동제약 '셀렉카듀오정', 광동제약 '콕스듀오정', 대웅바이오 '베아콕시브플러스정', 동국제약 '셀레브론정', 바스칸바이오제약 '쎄브칸플러스정', 삼일제약 '레콕스정', 삼진제약 '아스본플러스정', 씨엠지제약 '씨콕스플러스정', 안국약품 '콕스투플러스정', 알리코제약 '레이셀코정', 에이치엘비제약 '렉스듀오정', 유니메드제약 '본에콕스정', 일화 '셀레이나정', 제뉴원사이언스 '세레듀오정', 진양제약 '아리아디에스정', 팜젠사이언스 '듀오조인정', 풍림무약 '쎄레텍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일라플러스정', 한국휴텍스제약 '네일락콤비정' 등이다. 이들은 복합제 산정 기준에 의해 약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복합제는 특허만료 전 단일성분의 53.55% 합으로 약가가 계산된다. 두 성분 모두 특허가 만료된 상태라 단일성분 최고가의 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최고가 220원과 세레콕시브100mg 347원의 합계인 567원에 약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식약처가 개량신약으로 인정할 경우 53.55%가 아닌 59.5%의 합으로 약가가 가산되기 때문에 개량신약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형제약으로 지정된 업체라면 약가는 68%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에페리손+아세클로페낙 복합제의 경우 수탁업체인 아주약품만 개량신약 가산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수탁 여부에 따라 약가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상관없이 일단 두 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단일제보다는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제약사들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레일라를 판매하고 있는 피엠지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등장 이후 약가 조정에 따른 실적 하락이 진행된 터라 이번 제품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더욱이 19개 업체에 위탁 생산도 담당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 판매 실적에 CMO 실적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복합제 출시가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3-10-18 06:13:17이탁순 -
복지부 "품절약 해결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하고 약가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고 있는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토대로 약가 인상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활한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약가 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 관련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했다. 17일 모 언론에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방안 논의가 협의체 목표다. 또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는 약가인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아세트아미노펜 60mg, 올해 6월 1일 수산화마그네슘, 올해 10월 1일 슈도에페드린이 복지부가 약가를 인상한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원료공급,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식약처, 관련 단체와 함께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약가 적정화 원료약 자급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2023-10-17 18:20:53이정환 -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조규홍 장관 "더는 못 미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논의했다.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31일 1차 회의 이후 이번이 5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수급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3-10-17 14:15:17이정환 -
"의사 수 모자란 만큼만 늘린다"...근거기반 추계위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0-17 12:56: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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