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정지 가혹성 인지…과징금 입법 여전히 '신중'
- 이정환
- 2023-12-26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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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환자 피해 없애야" vs 박민수 "리베이트 제재 약화 우려"
- 21대 국회 잔여 임기 내 추가 심사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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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과 일부 불합리함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을 계속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21대 국회 임기 내 추가 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심사 안건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건보법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과 이종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민석 안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위반 횟수에 비례해서 과징금 한도를 달리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판매대행사를 추가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1차 적발 시 5년, 2차 적발 시 10년까지 기간 상한을 도입하면서 1차 적발 시 감액비율을 20%에서 30%로 2차 적발 시 감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약가인하 감액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했다.
역시 의약품도매상·의약품판매행사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두 의원안은 개정 법안 효력을 과거 리베이트 처분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규정했다.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일정기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정지 기간이 끝나면 약제 보험급여는 다시 적용된다.
문제는 급여정지가 확정되는 순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 중인 의료기관들은 즉각 처방을 멈추게 되면서 지금껏 질환 치료를 위해 약제를 복용했던 환자들이 불가피 다른 보험 약제로 처방을 전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료진이나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데 대한 반발을 제기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급여정지 의약품이 기간이 끝나 추후 건보 적용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약으로 처방을 전환한 의료기관들이 다시 해당 약제를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정지 처분은 해당 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의미하므로 급여정지를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김민석 "관계없는 환자에게 급여정지 피해 전가"
김 의원은 현행법이 리베이트에 관여하지 않은 환자나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를 촉발하는 불합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잘못을 한 기업보다 리베이트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 전혀 손 볼 여지가 없다고 보나, 아니면 개정안 취지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어느 대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서 (법 개정)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일단 이 법안은 계속 심의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더 생각해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제재 효과 약화 우려"
복지부는 의약품이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추후 건보 재적용이 되더라도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해당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규제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급여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제재 기간이 끝났을 때 현실적으로 다시 등록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들이 이런 (입법)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급여정지 처분은 대체약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대체약이 있어서 환자 피해가 가지 않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리베이트 제재 효과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아마 몇 년 안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약화 하면 기술 없는 제약사가 그냥 마케팅만으로 생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현행 규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급여정지 의약품의 처분 종료 효과가 복원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은 법적 문제보다는 현장에서의 실행 문제라고 이해한다"며 "(리베이트 약제들이) 법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이나 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담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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